법무법인 삼정은 건설·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간접공사비 분쟁은 저희가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핵심 주력 분야입니다.
Practice areas
관급공사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 · 물가변동 · 간접비
저희 법무법인은 발주처를 대리하여 관급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자문·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공사, 하수급인을 대리하여 공사간접비 청구와 관련된 계약금액 조정신청, 관련 자문, 소송을 수행한 경험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물가변동·간접비 등 계약금액 조정 자문·사건 수행 이력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
세 가지 조정 사유 모두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 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권리 소멸 전 적시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20조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4.1.10, 2015.3.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7.4.>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제4항에서 이동 2012.7.4>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가 결정 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 구분 | 계약단가 적용 (원칙) | 설계변경 당시 단가 적용 |
|---|---|---|
| 기존 비목 (물량 증감) |
증감된 공사량 → 계약단가 적용 (계약단가 > 예정단가이고 물량 증가 시에는 예정가격단가 적용) |
— |
| 신규 비목 | 설계변경 당시 단가 × 낙찰율 |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낙찰율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 (협의 불성립 시: 두 금액의 합 ÷ 2) |
| 표준시장단가 공사 |
설계변경 당시 기준 표준시장단가 적용 | 신규비목도 설계변경 당시 기준 표준시장단가 적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입찰일[수의계약(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의 수의계약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조정 신청의 핵심 요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간접공사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는 설계변경·물가변동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 주제
시공사 (계약상대자)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시공사는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통해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적용 기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실제로 지출된 비용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0., 2018.12.31., 2019.12.18.>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적 쟁점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빈번하게 문제됩니다.
차수별계약이 아닌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 공사간접비 청구 가능여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은 국가 등이 입찰 당시 예정하였던 사업의 규모에 따른 것이다. 사업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기하는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이 같이 변경되는 것일 뿐 연차별 계약과 별도로 총괄계약(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이 따로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을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보이고, 각 연차별 계약에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 그 자체를 근거로 하여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관하여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조정신청의 시기
또한 명시적으로 간접공사비 '포기'의 약정을 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실질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약정의 효력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의 연장의 경위, 구체적인 사유가 발주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약정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면서 이에 관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포함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는 간접비 청구를 포기하더라도, 향후 그 약정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명시적으로 간접비 포기 약정을 하였으나,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귀책사유가 발주처에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으로 발주기관과의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이나 그에 따른 조정까지 반드시 변경된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으며, 다만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마치면 된다.
간접비 포기약정의 효력
또한 명시적으로 간접공사비 '포기'의 약정을 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실질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약정의 효력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의 연장의 경위, 구체적인 사유가 발주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약정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면서 이에 관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포함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는 간접비 청구를 포기하더라도, 향후 그 약정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명시적으로 간접비 포기 약정을 하였으나,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귀책사유가 발주처에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7나2044498 판결
“공기연장에 대한 귀책사유가 발주기관에 있다는 점, 계약상대자는 간접비를 포기함에 따라 계약상 이익에 제한되는 반면에,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없이 그에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되는 점,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합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점, 그 금액이 건설업자가 포기하기에는 상당히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포기 합의서는 지방계약법상 부당특약 또는 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
물량증가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
공사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이 수반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변동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증감과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각 발생원인이 다릅니다.
① 간접공사비 청구를 인용한 사례
계약금액을 증액한 경우에도 공사간접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서는 증액된 공사금액에 간접공사비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일부 중복된 부분을 간접공사비 조정사유(실무에서는 실비로 인정된 금액에서 10% 내지 20% 정도를 감액하고 있습니다)로 삼고 있습니다.
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변동’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증감과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발생 원인을 달리 하는 점, ②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증감된 공사물량에 따라 산출된 직접공사비에다 일정한 승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간접노무비와 경비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실제 지출된 실비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간접노무비와 경비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산정방식 역시 차이가 있는 점, ③ 설계변경이 직접 원인이 되어 증액된 간접공사비와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된 간접공사비가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간접공사비의 조정 사유로 참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계변경에 따라 1차수 계약의 계약금액이 증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간접공사비 청구를 기각한 사례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증액과 함께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이미 간접공사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건 일반조건 제7절 제4항에 기한 ‘계약기간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발생 및 그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변경과 무관한 그 외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부분만을 의미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부분은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일반조건 제7절 제1항에 기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되어 증액된 공사계약금액이 지급되었다면, 전자의 추가 간접공사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액된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되어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전자(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때 그 물량증가에 비례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증가하고 그에 포함된 간접공사비도 물량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데, 위 물량증가는 1일당 공사물량의 증가와 공사기간 자체의 증가를 모두 포함하므로, 물량증가에 비례하여 증가된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된 간접공사비 증가액은 1일당 공사물량 증가 부분에도 미치고 공사기간 자체의 증가 부분에도 미치게 되어, 증가된 공사계약금액을 지급하였다면 공사기간 연장 부분의 추가 간접공사비 발생 부분도 지급한 것이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연장되는 전체 공사기간의 증가 비율이 전체 공사계약금액(전체 공사물량)의 증가 비율을 초과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초과 비율에 해당하는 공사기간에 발생하는 임차료 등 공사기간에 연동된 간접공사비는 예외적으로 ‘물량증가와 무관하게 오로지 공사기간의 증가에만 관련된 간접공사비’에 해당하여 전체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정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계약금액 조정 절차 및 실무상 유의점
조정 신청 기한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당 차수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 처리 기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예산배정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완 요구와 반송
계약담당공무원은 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보완 요구 통보일부터 발주기관이 보완 완료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30일 기산에서 제외됩니다. 요건 미충족 또는 증빙 서류 미첨부 시에는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송 사유를 충족하여 재청구하여야 합니다.
삼정만의 자문·소송 경험·전략
계약금액 조정 분쟁은 공사의 특수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구조에 따라 개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삼정은 발주처와 시공사 양측을 대리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안에 최적화된 대
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설계변경의 사유 해당성, 단가 협의 전략, 물가변동 조정의 적정 방식 선택, 공기지연 귀책사유 입증, 실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등 계약금액 조정 분쟁의 전 영역에 걸쳐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시공사의 과다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를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발주처 입장
과다 청구 방어
시공사의 설계변경 단가 주장 검증, 물가변동 조정율의 적정성 검토, 공기지연 귀책사유 분석을 통해 발주처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시공사·하수급인 입장
정당한 권리 실현
계약금액 조정 사유의 적시 파악, 조정 신청 서류 준비, 협의 전략 수립, 분쟁조정 및 소송 수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