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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

계약이행보증 · 선급금보증

법무법인 삼정은 건설·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급금보증 관련 청구·방어는 핵심 주력 분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발주자를 대리하여 시공사 및 보증기관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보증보험회사의 보증채무 이행 여부, 선급금 충당 및 정산, 귀책사유 존부에 관한 분쟁을 폭넓게 자문·수행합니다.

수행사례

발주자 대리

건설공제조합 대리

발주자 대리

발주처 자문

계약보증금

관련 법령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보증사고의 입증

입증 주체

계약 해제·해지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합의해제·타절 시 손해배상 제한

공사도급계약이 타절된 경우, 합의해제가 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의 특약 등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약관

제1조 (보증책임)

제2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3조 (보증채무의 이행한도)

제4조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

제5조 (주계약의 해지)

수급인의 귀책사유 부존재 주장

실무적으로는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으로 빈번하게 다투어집니다. 수급인과 보증기관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있어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계약보증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의 지시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부정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6가합574982 판결

  • 이 사건 남측 현장의 흙막이 공사는 원래 CIP 공법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도급인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토류판 공법으로 변경 시공되었음.
  • 수급인은 원고가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아 하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하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수급인도 공사 중단에 이르게 된 것임.

수급인에게 해지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가합56045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선급금보증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선급금 충당의 법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미지급 기성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됩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에 대한 예외적 정산약정

특히 실무적으로 하도급법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선급금 보증인의 보증책임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보증인 주장

도급인 주장

원칙 — 하수급인 기성공사부분 포함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40109 판결

예외적 정산약정 가능 — 보증인에 대한 효력 제한

법원은 예외적 정산약정이 가능하나, 선급금 보증인에 대하여 그 내용으로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67067 판결 (요지)

핵심 요지 : 선급금보증계약 체결 이후 이루어진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사이의 직불합의에 따른 예외적 정산약정은 그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칠 뿐, 선급금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증인의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범위가 증가될 수 없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선급금보증

보증사고

귀책사유

선급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