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정은 건설·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급금보증 관련 청구·방어는 핵심 주력 분야입니다.
Practice areas
계약이행보증 · 선급금보증
보증사고 · 귀책사유 · 선급금 정산
저희 법무법인은 발주자를 대리하여 시공사 및 보증기관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보증보험회사의 보증채무 이행 여부, 선급금 충당 및 정산, 귀책사유 존부에 관한 분쟁을 폭넓게 자문·수행합니다.
수행사례
계약보증금
공사도급계약은 계약체결시부터 완료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수급인의 공사수행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시공사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 또는 일정한 비율(통상 공사대금의 10% 내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하는데, 이를 계약보증금 내지 계약이행보증금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현금지급에 갈음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0.12.27, 2006.5.25, 2010.7.21, 2018.12.4, 2019.9.17, 2020.5.1, 2024.12.24, 2025.12.30>
삭제 <2010.7.2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75) 이상 납부하는 방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4조(계약보증금 등)
① “수급인”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전까지 “도급인”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급인”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수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의 귀속규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의 성질을 가지되, 손해액이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단순한 손해담보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목적물의 특성 또는 채무의 특성상 위약벌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바, 당사자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
보증사고의 입증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계약이행보증계약에 있어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합의해제·타절 시 손해배상 제한
공사도급계약이 타절된 경우, 합의해제가 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의 특약 등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가1147, 1148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약관
제1조 (보증책임)
①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공사등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이 보증은 계약금·착수금 등의 명칭에 불문하고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선금에 대한 채무는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2.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3.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제5조,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3조 (보증채무의 이행한도)
①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등에 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중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실제 손해액에는 지체상금약정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 (주계약의 해지)
보증채권자는 보증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수급인의 귀책사유 부존재 주장
실무적으로는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으로 빈번하게 다투어집니다. 수급인과 보증기관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있어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계약보증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의 지시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부정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6가합574982 판결
이 사건에서 도급인(원고)은 수급인(참가인)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이행보증금 645,7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공사중단에 관하여 시공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도급계약 해지가 부적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건 남측 현장의 흙막이 공사는 원래 CIP 공법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도급인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토류판 공법으로 변경 시공되었음.
- 수급인은 원고가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아 하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하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수급인도 공사 중단에 이르게 된 것임.
수급인에게 해지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가합56045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업무 지연 및 중단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업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 및 중단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업무 지연 및 중단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중략)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주었고, 진입로 인근 이해관계인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으로 진입로 확보에 협조하였다. 그런데 진입로가 확보된 이후에도 원고는 폐기물처리단가 상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거나, 계근시설 설치작업기간이 필요하다거나, 폐기물 중간처리 후 발생되는 순환골재를 처리할 장소가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며 이 사건 용역업무에 착수하지 않던 중 2016. 7. 28.에 이르러서야 그 이행에 착수하였다.
선급금보증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선급금 충당의 법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미지급 기성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됩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도 남는 선급금이 존재한다면 수급인은 이를 도급인에게 반환할 채무를 부담합니다. 도급인은 선급금보증(보험)을 통하여 수급인이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급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에 대한 예외적 정산약정
특히 실무적으로 하도급법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선급금 보증인의 보증책임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보증인 주장
건설공제조합 등은 선급금 당연 충당의 법리를 들어 선급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
도급인 주장
미정산 선급금의 예외적 정산약정을 근거로,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 내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원칙 — 하수급인 기성공사부분 포함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40109 판결
[2]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에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수급인이 파산하거나 그 외 사유로 하도급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경우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도급업자들을 보호하고 공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에 그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일 뿐이지 도급인과 하수급인과의 직접적인 도급계약관계의 설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결국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은 수급인의 기성고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수급인의 기성공사금액에는 그 이행보조자인 하수급인의 기성공사부분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도 포함한 수급인의 기성고를 선급금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그래도 남는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예외적 정산약정 가능 — 보증인에 대한 효력 제한
법원은 예외적 정산약정이 가능하나, 선급금 보증인에 대하여 그 내용으로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67067 판결 (요지)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다. 도급계약 당사자가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하였다면, 도급인은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등 참조). 만약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 관한 도급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한다면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정산관계에 있어서는 각 미정산 선급금반환채권과 기성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대립하는 이해관계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외적 정산약정의 존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0051 판결 등 참조).
나.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의 책임 범위도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의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 관한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 및 보험의 일반 법리에 비추어 선급금 보증인의 책임 유무 및 범위는 선급금보증계약 체결 당시의 도급계약상의 약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선급금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하도급대금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선급금 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보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0051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01179 판결 등 참조).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6항 단서는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를 토대로 예외적 정산약정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1항 각호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직접 지급(이하 ‘직불합의’라고 한다)을 직접 지급의 사유로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직불합의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갈음하는 취지의 합의이다.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6항 단서와 같은 예외적 정산약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직불합의에는 직불합의의 대상인 하도급대금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직불합의에 따른 예외적 정산약정은 선급금 보증인을 제외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3자간의 합의만으로 선급금의 반환범위와 그에 따른 선급금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선급금 보증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도급계약 체결 당시 직불합의로 발생하는 하도급대금까지 예외적 정산약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급금 보증인은 직불합의로 선급금 반환범위가 증가되는 것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선급금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도급계약이나 선급금 보증계약 체결 당시 선급금 보증계약 이후에 체결되는 직불합의에 따라 선급금의 반환범위나 선급금 보증인의 책임범위가 증가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선급금 보증계약 체결 이후 이루어진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불합의’에 따른 예외적 정산약정은 그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칠 뿐, 선급금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라 보증인의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범위가 증가될 수 없다.
핵심 요지 : 선급금보증계약 체결 이후 이루어진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사이의 직불합의에 따른 예외적 정산약정은 그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칠 뿐, 선급금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증인의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범위가 증가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