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정은 건설·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공사대금 청구, 방어는 저희가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핵심 주력 분야입니다.
Practice areas
추가공사대금 청구 & 방어
독보적인 전문성, 압도적인 성과
저희 법무법인은 국가, 공공기관 등 발주처, 건축주를 대리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추가공사대금 청구 방어 사건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하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역시 저희의 전문분야입니다. 저희는 시공사를 대리하여 추가 공사를 지시, 설계변경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전하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공사대금 성공사례
법무법인 삼정은 발주처, 건축주, 시공사, 하수급인 등을 대리하여 추가공사대금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공사대금 개념
건설 현장에서는 당초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추가공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추가공사 약정의 판단 기준
가. 성립 요건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추가공사 및 합의의 존재에 대하여는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그 주장,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나. 입증책임 및 실무상 유의사항
최초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설계도면·내역서 등 서면이 작성되지만,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추가공사는 구두 합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사후 분쟁에서 입증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공사대금이 총액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경우, 특정 공사가 원래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본소), 2010다70230(반소) 판결 등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본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나아가 어떠한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공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삼정의 전략
법무법인 삼정의 건설전문변호사들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공사현장에서의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자문·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공사대금 분쟁은 공사의 특수성, 당사자의 지위, 분쟁의 배경에 따라 개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전 대비의 중요성
설계도면과 현장 불일치, 지반 상태에 따른 공법 변경 등 공사대금 조정이 필요한 상황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추가공사대금 조정 신청을 검토하거나,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서면 약정 부재로 인한 분쟁 구조 파악
추가공사대금 분쟁의 핵심 원인은 추가공사 시행 당시 별도의 서면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처·건축주의 공사 지시 여부 및 대금 산정 방법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됩니다.
사실관계의 치밀한 입증
공사현장의 특성, 당사자 간 교신 내역, 작업일지·회의록·시공내역서 등 다양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유리한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입증 전략이 승패를 가릅니다.
아래 예시는 저희 법무법인이 발주처, 건축주, 시공사를 대리하면서 실제로 문제되었던 쟁점 사례입니다.
발주처·건축주 주장
- 해당 공사는 원래 계약 범위에 포함된 것입니다.
- 설계도면에 이미 포함된 사항입니다.
- 총액계약이므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구두 합의는 없었으며, 서면 약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시공사가 자의로 변경한 것으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시공사 주장
- 발주처·건축주의 별도 지시에 따라 시공한 추가공사입니다.
- 설계도면이 현장 여건과 달라 추가 공법 적용이 불가피했습니다.
- 당초 계약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공사로, 별도 약정이 성립됩니다.
- 현장소장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 토지 지반 상태가 계약 당시와 달라 별도 공사가 불가피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추가공사 여부 및 대금 지급 의무는 개별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상이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해당 증거를 효과적으로 전달·설득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관건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