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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JUNG LAWFIRM

건설하자소송

법무법인 삼정은 건설·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하자소송은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핵심 주력 분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건축주·발주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아파트 집합건물 하자 보수 소송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시공사·하수급인을 대리하여 하자 주장에 대한 방어, 감정 대응 전략 수립하여 소송을 성공적으로 종결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하자소송 성공사례

건축주 대리

시공사 대리

건축주 대리

하수급인(시공사) 대리

건축주 대리

발주처 대리

건축물의 하자

건축물의 하자란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내구성·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쇄시키는 결점을 의미합니다.

구조적·기능적 결함

미시공·오시공

하자 판정의 기준

하자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① 계약 내용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및 설계도서에서 정한 기준 충족 여부 ② 설계도면 일치 여부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면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및 시공 방법의 적정성 ③ 법령 기준 적합성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하자 판정은 단일 기준이 아닌 계약 내용, 설계도면, 관련 법령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지므로, 각 사안별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하자담보책임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됩니다. 법원은 이를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라고 보고 있고,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합니다(민법 제671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에서는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공종별로 하자보수보증금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구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이에 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고 하여 법률에서 정한 내용으로 정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구분 공종 하자담보책임기간
14. 건축 ①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10년
②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 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15. 전문공사 ① 실내건축 1년
② 토공 2년
③ 미장·타일 1년
④ 방수 3년
⑤ 도장 1년
⑥ 석공사·조적 2년
⑦ 창호설치 1년
⑧ 지붕 3년
⑨ 판금 1년
⑩ 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⑫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⑬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 보일러 설치 1년
⑮ 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⑯ 아스팔트 포장 2년
⑰ 보링 1년
⑱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년
⑲ 온실설치 2년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법원감정의 절차 및 중요성

감정 절차 흐름
감정신청 ,항목 확정 ▶ 감정인 선정 ▶ 현장조사 ·자료검토▶ 감정서 제출 ▶ 보완감정 ·사실조회 ▶ 감정결과 활용·판결
감정신청 ,항목 확정 ▶ 감정인 선정 ▶ 현장조사 ·자료검토▶ 감정서 제출 ▶ 보완감정 ·사실조회 ▶ 감정결과 활용·판결
감정 절차 대응의 핵심 포인트

사전 준비

증거 확보

현장 대응

보완감정

사전에 감정신청 항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하자소송의 핵심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삼정은 감정 절차 전 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하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삼정만의 자문·소송 경험·전략

건축주·발주처 입장

시공사·하수급인 입장

건설하자

하자보수

손해배상

건설감정

미시공·오시공·변경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