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정은 건설·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체상금 청구, 방어는 저희가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핵심 주력 분야입니다.
Practice areas
지체상금 청구&방어
검증된 전문성, 축적된 성과
저희 법무법인은 국가, 공공기관 등 발주처, 건축주를 대리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한 지체상금 청구 사건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이 먼저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안 및 시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응하여 지체상금 채권을 전략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인정받은 다수의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시공사를 위한 지체상금 방어 역시 저희의 전문 분야입니다. 저희 법인은 시공사를 대리하여 발주처, 건축주의 지체상금 청구, 상계항변에 맞서 공기 지연의 귀책 사유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감액 사유를 적극 도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인 손실을 최소화하는 대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시공사를 위한 지체상금 방어 역시 저희의 전문 분야입니다. 저희 법인은 시공사를 대리하여 발주처, 건축주의 지체상금 청구, 상계항변에 맞서 공기 지연의 귀책 사유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감액 사유를 적극 도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인 손실을 최소화하는 대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체상금 성공사례
법무법인 삼정은 발주처, 건축주, 시공사, 하수급인 등을 대리하여 지체상금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삼정만의 자문·소송경험·전략
공사지연에 관한 귀책사유의 귀속 주체는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상이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해당 증거를 효과적으로 전달·설득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관건이 됩니다.
법무법인 삼정은 개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사지연 사유에 관한 축적된 소송수행 경험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한 공격·방어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사건마다 공사지연의 사유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 사유가 누구의 책임인지에 관하여서도 발주처, 시공사, 하수급인, 건설사업관리단, 감리 등의 의견이 각기 다릅니다.
지체상금이란?
공사도급계약에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합니다.
지체상금이란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지체할 경우에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지체상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에서도 지체상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기에, 공사계약 체결 시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30조
“수급인”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산출 공식
지체상금의 요건
소송실무에서 문제되는 귀책사유
도급인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
수급인이 면책을 위하여서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준공기간이 도과되면, 일응 지체상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수급인(시공사)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공사지연에 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가장 첨예하게 다투어집니다.
아래 예시는 저희 법무법인이 발주처, 건축주, 시공사를 대리하면서 실제로 문제되었던 사례입니다.
발주처·건축주 주장
- 현장소장이 2차례나 바뀌었습니다.
- 시공사가 자재와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 타당한 이유 없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여러 번 지속되었습니다.
- 지난 달까지 들어오기로 한 자재가 입고되지 않았습니다.
- 계약 체결시 제공한 공사진행일정표보다 공사가 한창 늦고 있습니다.
시공사 주장
- 발주처, 건축주의 설계변경, 추가 공사 지시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 동절기에 터파기 공사가 어려웠습니다.
-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못한것입니다.
- 주변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하여야 했습니다.
- 태풍, 우기가 계속되어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 계약체결시 공사기간 자체가 너무나도 짧게 산정되었습니다.
도급계약에서 정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30조 제1항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
|---|---|---|
| 1 |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 2 |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수급인”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 3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
| 4 | 삭제 (2010.9.8.) |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
| 5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 |
| 6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 |
| 7 | 발주기관이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 |
| 8 |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 구입곤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핵심 포인트: 공사지연에 관한 귀책사유의 귀속 주체는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상이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해당 증거를 효과적으로 전달·설득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관건이 됩니다.
감액사유
지체상금의 감액 역시 소송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지체상금 감액률은 사안에 따라 0%에서 최대 50%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인정된 바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저희 법무법인이 발주처, 건축주, 시공사를 대리하면서 실제로 문제되었던 사례입니다.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상금의 액수, 지체의 사유,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참조).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00828 판결 등 참조).
지체상금과 관련된 쟁점
법무법인 삼정의 건설전문변호사들은 오랜 기간동안 여러 공사현장에서의 지체상금에 관한 자문,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체상금 분쟁은 공사의 특수성, 당사자의 지위, 분쟁의 배경에 따라 개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