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5
철골구조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후 지체상금·손해배상 전부 인용 | 법무법인 삼정
지체상금 철골구조 하자 공사계약 해제 하자보수

지체상금 전액 인용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인용

철골구조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계약을 해제하고
지체상금·하자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지체상금 청구
전액 인용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인용
계약해제
적법 인정
핵심 요약
  • 감리가 철골구조에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고 재시공을 요청하였으나, 시공사가 구조안전기술사 의견서를 내세워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수를 거부하였습니다.
  • 시공사의 거부로 공사가 중단되어 준공기한 내 완성 가능성이 없어지자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삼정은 법원 감정 신청, 감리일지·현장 사진 활용, 시공사 자체 작성 협의각서 제출 등을 통해 지체상금 전액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인용받았습니다.
목차
  1. 도입: 철골구조 하자와 지체상금 분쟁
  2. 사건 개요: 하자 발생과 공사 중단
  3. 시공사의 주요 항변
  4. 승소 전략: 법무법인 삼정의 핵심 대응
  5. 결과 및 의의
공사 현장
경기도 화성시
단독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공사 중단 사유
철골공사 시공 하자
재시공 거부 → 공사 중단
계약해제
시공사 귀책
지체상금 + 손해배상 청구
주요 경과
감리 — 철골구조 중대 하자 발견 → 공사 중지 및 재시공 요청
시공사 — 구조안전기술사 의견서 제출, 하자 없음 주장 및 보수 거부
이견 지속 → 공사 중단, 준공기한 내 완성 불가 → 도급계약 해제
건축주 —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 전부 인용

1. 도입: 철골구조 하자와 지체상금 분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삼정입니다.

지체상금 청구 및 방어는 저희 법무법인이 오랜 경험과 실적을 쌓아온 핵심 주력 분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국가, 공공기관 등 발주처, 건축주를 대리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한 지체상금 청구 사건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이 먼저 시공사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안 및 시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응하여 지체상금 채권을 전략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인정받은 다수의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로 인한 공사중단, 공사지체
  • 구조 안전과 관련된 하자는 감리가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오시공 등의 하자를 즉시 지적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시공사가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전문가 의견서 확보와 법원 감정 신청 등 증거 전략이 소송 결과를 좌우합니다.
  • 계약 해제 시점, 지체상금 기산일 확정, 하자보수 손해 산정 등 초기 법률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사례는 감리 과정에서 철골구조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고, 시공사와의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된 끝에 계약을 해제하고 지체상금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전부 인용받은 실제 사건입니다.

2. 사건 개요: 하자 발생과 공사 중단

공사 현장: 경기도 화성시 소재 신축 공사 (철골구조)

공사 진행 중 다음과 같은 일련의 경위가 있었습니다.

감리의 중대 하자 발견 및 재시공 요청

감리가 철골구조에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고 공사 중지 및 재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감리는 문제된 부분 전체를 해체 후 공장에서 재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공사의 하자 부인 및 보수 거부

시공사는 구조안전기술사가 서명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철골구조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근거로 재시공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견 지속과 공사 중단

건축주 측 감리와 시공사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고, 준공기한 내 완성될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계약 해제 및 소송 제기

시공사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시공사의 주요 항변

시공사는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세 가지 항변을 제시하였습니다.

항변 1
착공 지연은 건축주가 고용한 설계사무소의 불필요한 서류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공사에게 귀책이 없다.
항변 2
구조안전기술사가 서명한 의견서에 의하면 철골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없으므로, 계약 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항변 3
레미콘 수급 지연 및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피하게 지체되었다.

4. 승소 전략: 법무법인 삼정의 핵심 대응

시공사의 세 가지 항변에 맞서 법무법인 삼정은 법원 감정 신청, 착공 지연 귀책 입증, 감리일지 및 현장 사진 활용, 시공사 자체 작성 협의각서 제출이라는 네 축의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승소전략 1
법원 감정 신청을 통한 구조 하자 입증

시공사는 구조안전기술사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하자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건축주 측은 본건 공사 감리에게 철골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감리 보고서 마지막에는 아래와 같은 감리의 의견이 있었는데, 소송대리인으로서도 매우 인상 깊었던 내용입니다.

"건축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 등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적당히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라는 안일한 판단이 항상 모든 사고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추후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문제된 모든 부분을 해체 후 반출, 공장에서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감리자의 판단입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 감정을 신청하였고, 건축주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승소전략 2
착공 지연 귀책 소재 반박

착공 관련 서류의 작성·송부 의무는 시공사에게 있었습니다. 날짜별 서류 전달 경위와 보완 요청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착공 지연의 귀책이 건축주가 아닌 시공사에게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승소전략 3
감리일지·현장 사진의 적극 활용

철근배근 및 철골구조의 하자 내용, 공사 지체 경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감리일지와 현장 사진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사실관계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승소전략 4
시공사가 직접 작성한 협의각서 활용

시공사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건축주에게 공사 포기 의사를 밝히며 정산을 요청하고 협의각서 작성을 제안하였습니다. 해당 각서에는 "건축물의 특검 및 준공은 피고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시공사 스스로 사용승인이나 특별검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소전략 5
레미콘 수급 지연 주장 반박

공사일지에 따르면 콘크리트 타설은 2022년 3월 말부터 시작되었고,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화물연대 총파업 이전인 2022년 6월 1일경 이미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수급 지연과 파업의 시간적 연관성이 없음을 구체적인 공사일지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최종 결과
지체상금 전액 인용 · 하자보수 손해배상 인용 · 계약 해제 적법 확인

법원은 공사가 지연되었고 준공기한 내 완성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도급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공사가 제출한 구조의견서만으로는 건축주가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아, 지체상금 청구 전부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지체상금 청구 전액 인용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인용
도급계약 해제 적법 확인
시공사 항변 전부 배척
이 사건은 전문가 의견서 간 충돌이 치열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시공사 측 구조안전기술사 의견서에 맞서 감리 보고서를 근거로 법원 감정을 신청하고 유리한 결과를 확보한 것이 승패를 가른 핵심이었습니다.

공사 하자, 지체상금 청구, 계약 해제와 관련한 분쟁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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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법무법인 삼정

법무법인 삼정은 발주처·건축주·시공사·하수급업체 등 건설 분쟁의 모든 당사자를 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파헤치고,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면책 공고]
본 게시물은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에 삽입된 이미지(사진)는 본 사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자료로 사용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