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정은 건설·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분쟁은 저희가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핵심 주력 분야입니다.
Practice areas
공사유치권 분쟁 자문 & 소송
검증된 전문성, 다수의 승소사례
저희 법무법인은 발주처, 건축주를 대리하여 공사현장에서의 유치권에 관한 민사, 형사상 자문·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발주청, 건축주를 대리하여 유치권이 주장되는 현장에서 자문, 협상으로 공사를 재개하거나, 시공사가 부당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공사대금의 범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여 명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여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확인받은후 점유를 회복하여 공사를 재개한 다수의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시공사·하수급인을 대리하여 유치권 및 공사대금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역시 저희의 전문 분야입니다. 건축주의 공사대금 부존재 주장에 맞서 의뢰인의 실질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대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유치권 분쟁 자문·소송 성공사례
법무법인 삼정은 발주처·건축주·시공사·하수급인 등 분쟁 당사자 모두를 대리하여 유치권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 성립요건
공사대금 관련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 유치권 배제특약(유치권 포기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은 민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유치권 포기약정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 역시 하나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됩니다.
실무상 문제되는 ‘점유’에 관한 분석
유치권 행사 중 점유의 방법은 각 공사현장의 상태, 기성고, 공사업자의 여건 등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92조 제1항). 건축물의 점유는 그 공간을 사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물리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면 배타적 점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점유의 요건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84971 판결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
유치권 관련 형사적 책임문제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에 관한 분쟁은 민사상 분쟁뿐만 아니라, 손괴죄,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 권리행사방해죄, 폭행·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여러 형사상 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시공사가 부당하게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이에 관하여 가처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대응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따라서 유치권 분쟁을 공사대금에 관한 민사적 분쟁으로 치부하여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죄명 | 성립 요건 요약 | 법정형 |
|---|---|---|
|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
공사현장을 막아 신축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단, 정당한 유치권 행사라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무죄 |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
| 손괴죄 형법 제366조 |
유치권 행사 현장의 시설물, 자물쇠, 가설울타리 등을 손괴하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 벌금 |
| 건조물침입죄 형법 제319조 |
준공된 건물 등 건조물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
|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323조 |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
| 폭행·협박죄 형법 제260조·제283조 |
공사현장 출입을 막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행위 | 2~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 신용훼손죄 형법 제313조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
기본적으로, 공사현장을 막아 신축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에서 정하는 업무방해에 해당됩니다. 특히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유치권의 성립요소인 ‘점유’를 취득하기 위하여 시공사는 공사현장을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팬스로 막아 출입을 못하게 하거나, 트럭, 자재를 쌓아두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유가 정당한 유치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유치권 행사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유치권 행사가 부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
아래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치권의 견련성이 문제된 사안으로 ‘건물철거 공사대금채권’은 토지 자체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유치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로 설시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판례 (부당한 유치권 행사)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3170 판결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등 참조).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0.경 공소외 1의 인천 (주소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컨테이너 하우스 1동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공사현장을 둘러싼 울타리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당 현장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표시하며 베이지색 에쿠스 승용차를 출입구에 세워 두는 등 위력으로 공소외 1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8. 09:30경부터 10:30경까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일행들과 함께 찾아가 공사현장 출입구에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여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고, 공소외 1과 인부들에게 “작업을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고, 팔을 뻗어 인부들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철근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인부들에게 큰 소리로 “이 새끼들아 빨리 내려와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공소외 1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외 2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권한의 행사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유치권을 함께 행사하거나 공소외 2를 대신하여 유치권을 행사해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공소외 1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공소외 2는 이 사건 회사와 건물철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뒤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자이다. 공소외 2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내세우는 건물철거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토지 자체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결국 공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자라고 보기 어렵다.
업무방해죄 무죄 판례 (정당한 유치권 행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 7. 21. 선고 2022고정37 판결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기 가평군 B 일원에 관한 토목공사를 수급한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토목공사를 수행한 점, 토목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인 2021. 12. 4.경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사 타절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2. 2. 10.까지 1,000만 원, 같은 해 2. 25.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던 중 피해자가 임의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피고인의 자물쇠를 손괴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 출입구를 굴삭기로 막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토목공사를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인정될 여지가 높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치권이 불성립하였거나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해자 측 인부와 장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굴삭기로 막아 그 출입을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의 행사에 따른 것으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핵심 포인트 : 유치권 행사가 부당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정당한 유치권 행사라면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이를 민사 분쟁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형사 대응은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유치권과 관련된 쟁점
법무법인 삼정의 건설전문변호사들은 오랜 기간 다양한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에 관한 자문·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치권 분쟁은 공사의 특수성, 당사자의 지위, 분쟁의 배경에 따라 개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