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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유치권 분쟁 자문 & 소송

법무법인 삼정은 건설·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분쟁은 저희가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핵심 주력 분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발주처, 건축주를 대리하여 공사현장에서의 유치권에 관한 민사, 형사상 자문·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발주청, 건축주를 대리하여 유치권이 주장되는 현장에서 자문, 협상으로 공사를 재개하거나, 시공사가 부당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공사대금의 범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여 명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여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확인받은후 점유를 회복하여 공사를 재개한 다수의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시공사·하수급인을 대리하여 유치권 및 공사대금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역시 저희의 전문 분야입니다. 건축주의 공사대금 부존재 주장에 맞서 의뢰인의 실질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대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유치권 분쟁 자문·소송 성공사례

법무법인 삼정은 발주처·건축주·시공사·하수급인 등 분쟁 당사자 모두를 대리하여 유치권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승소사례

자문사례

자문사례

승소사례

유치권이란?

즉,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완공된 건물을 점유하면서 공사대금을 담보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 성립요건

공사대금 관련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타인의 물건일 것 2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것 3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것 4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견련관계) 5 .유치권 배제특약(포기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
1.타인의 물건일 것 2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것 3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것 4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견련관계) 5 .유치권 배제특약(포기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

실무상 문제되는 ‘점유’에 관한 분석

유치권 행사 중 점유의 방법은 각 공사현장의 상태, 기성고, 공사업자의 여건 등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92조 제1항). 건축물의 점유는 그 공간을 사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물리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면 배타적 점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치권 관련 형사적 책임문제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에 관한 분쟁은 민사상 분쟁뿐만 아니라, 손괴죄,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 권리행사방해죄, 폭행·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여러 형사상 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시공사가 부당하게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이에 관하여 가처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대응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따라서 유치권 분쟁을 공사대금에 관한 민사적 분쟁으로 치부하여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명 성립 요건 요약 법정형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공사현장을 막아 신축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단, 정당한 유치권 행사라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무죄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손괴죄
형법 제366조
유치권 행사 현장의 시설물, 자물쇠, 가설울타리 등을 손괴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 벌금
건조물침입죄
형법 제319조
준공된 건물 등 건조물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323조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폭행·협박죄
형법 제260조·제283조
공사현장 출입을 막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행위 2~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신용훼손죄
형법 제313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기본적으로, 공사현장을 막아 신축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에서 정하는 업무방해에 해당됩니다. 특히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유치권의 성립요소인 ‘점유’를 취득하기 위하여 시공사는 공사현장을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팬스로 막아 출입을 못하게 하거나, 트럭, 자재를 쌓아두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유가 정당한 유치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유치권 행사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아래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치권의 견련성이 문제된 사안으로 ‘건물철거 공사대금채권’은 토지 자체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유치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로 설시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핵심 포인트 : 유치권 행사가 부당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정당한 유치권 행사라면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이를 민사 분쟁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형사 대응은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유치권과 관련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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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업무방해: 준공된 건물에 들어가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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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명도단행가처분

공사대금

업무방해

유치권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