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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JUNG LAWFIRM

관급공사 계약금액 조정

법무법인 삼정은 건설·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간접공사비 분쟁은 저희가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핵심 주력 분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발주처를 대리하여 관급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자문·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공사, 하수급인을 대리하여 공사간접비 청구와 관련된 계약금액 조정신청, 관련 자문, 소송을 수행한 경험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물가변동·간접비 등 계약금액 조정 자문·사건 수행 이력

발주처 대리

간접비 청구: 국가계약분쟁조정 : 시공사 대리

발주처 자문

간접비 청구: 시공사 대리

발주처 대리

간접비 청구: 국가계약분쟁조정 : 시공사 대리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

제19조

제22조

제23조

세 가지 조정 사유 모두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 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권리 소멸 전 적시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20조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설계변경 등)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구분 계약단가 적용 (원칙) 설계변경 당시 단가 적용
기존 비목
(물량 증감)
증감된 공사량 → 계약단가 적용
(계약단가 > 예정단가이고 물량 증가 시에는 예정가격단가 적용)
신규 비목 설계변경 당시 단가 × 낙찰율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낙찰율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
(협의 불성립 시: 두 금액의 합 ÷ 2)
표준시장단가
공사
설계변경 당시 기준 표준시장단가 적용 신규비목도 설계변경 당시 기준 표준시장단가 적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품목조정율 방식

지수조정율 방식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재조정 불가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90일 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간접공사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는 설계변경·물가변동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 주제

적용 기준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적 쟁점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빈번하게 문제됩니다.

차수별계약이 아닌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 공사간접비 청구 가능여부

Q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A
총괄계약의 구속력은 오랜 기간 발주처와 시공사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다투어온 쟁점으로, 하급심에서도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총괄계약에는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정신청의 시기

Q
공사 변경에 대하여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 또는 간접공사비를 포기하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 발주처에 대하여 계약금액 신청할 수 없나요?
A
우선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부제소 합의 내지 청구권 포기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부제소합의나, 채권포기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포기 내지 부제소합의로 보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간접공사비 '포기'의 약정을 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실질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약정의 효력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의 연장의 경위, 구체적인 사유가 발주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약정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면서 이에 관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포함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는 간접비 청구를 포기하더라도, 향후 그 약정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명시적으로 간접비 포기 약정을 하였으나,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귀책사유가 발주처에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였습니다.

간접비 포기약정의 효력

Q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3조 제2항), 조정신청도 이행 착수전에 하여야 하나요?
A
우선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부제소 합의 내지 청구권 포기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부제소합의나, 채권포기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포기 내지 부제소합의로 보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간접공사비 '포기'의 약정을 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실질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약정의 효력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의 연장의 경위, 구체적인 사유가 발주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약정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면서 이에 관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포함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는 간접비 청구를 포기하더라도, 향후 그 약정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명시적으로 간접비 포기 약정을 하였으나,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귀책사유가 발주처에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였습니다.

물량증가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

Q
추가공사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간접공사비 조정청구를 하였는데, 지급의무가 있나요?
A
설계변경이 있다고 하여서, 무조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변경에는 물량이 감소되거나,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오히려 단축되거나, 공사기간 자체가 연장될 필요가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량증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이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이 수반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변동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증감과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각 발생원인이 다릅니다.

계약금액 조정 절차 및 실무상 유의점

삼정만의 자문·소송 경험·전략

계약금액 조정 분쟁은 공사의 특수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구조에 따라 개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삼정은 발주처와 시공사 양측을 대리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안에 최적화된 대

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설계변경의 사유 해당성, 단가 협의 전략, 물가변동 조정의 적정 방식 선택, 공기지연 귀책사유 입증, 실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등 계약금액 조정 분쟁의 전 영역에 걸쳐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시공사의 과다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를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발주처 입장

시공사·하수급인 입장

설계변경

물가변동

간접공사비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