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공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여러 분쟁,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법무법인 삼정은 공사시공 과정에서 오랜 경험을 근거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Practice areas
건설 분쟁
지체상금 청구 & 방어
검증된 전문성, 축적된 성과
각 사건마다 공사지연의 사유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 사유가 누구의 책임인지에 관하여서도 발주처, 시공사, 하수급인, 건설사업관리단, 감리 등의 의견이 각기 다릅니다.
지체상금이란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지체할 경우에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
즉, 이는 수급인이 건물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실무상 공사도급계약상 완공 예정일을 지나 공사가 완공된 사실이 인정되면 수급인의 의무불이행이 인정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준공기간이 도과되면, 일응 지체상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수급인(시공사)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발주처·건축주 주장 | 시공사 주장 |
|---|---|
| 현장소장이 2차례나 바뀌었습니다. | 발주처, 건축주의 설계변경, 추가 공사 지시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
| 시공사가 자재와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
| 타당한 이유 없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여러 번 지속되었습니다. | 동절기에 터파기 공사가 어려웠습니다. |
| 지난 달까지 들어오기로 한 자재가 입고되지 않았습니다. |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못한것입니다. |
| 계약 체결시 제공한 공사진행일정표보다 공사가 한창 늦고 있습니다. | 주변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하여야 했습니다. |
| 태풍, 우기가 계속되어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 |
| 계약체결시 공사기간 자체가 너무나도 짧게 산정되었습니다. |
| 호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
| 1 |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 2 |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수급인"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 3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
| 4 | 삭제 (2010.9.8.) |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
| 5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 |
| 6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 |
| 7 | 발주기관이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 |
| 8 |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 구입곤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저희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지체상금 감액률은 사안에 따라 0%에서 최대 50%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인정된 바 있습니다.
공사유치권 분쟁 자문 & 소송
검증된 전문성, 다수의 승소사례
즉,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완공된 건물을 점유하면서 공사대금을 담보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 1타인의 물건일 것
- 2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것
- 3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것
- 4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견련관계)
- 5유치권 배제특약(포기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
| 죄명 | 성립 요건 요약 | 법정형 |
|---|---|---|
|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
공사현장을 막아 신축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단, 정당한 유치권 행사라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무죄 |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
| 손괴죄 형법 제366조 |
유치권 행사 현장의 시설물, 자물쇠, 가설울타리 등을 손괴하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 벌금 |
| 건조물침입죄 형법 제319조 |
준공된 건물 등 건조물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
|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323조 |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
| 폭행·협박죄 형법 제260조·제283조 |
공사현장 출입을 막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행위 | 2~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 신용훼손죄 형법 제313조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
추가공사대금 청구 & 방어
독보적인 전문성, 압도적인 성과
| 발주처·건축주 주장 | 시공사 주장 |
|---|---|
해당 공사는 원래 계약 범위에 포함된 것입니다. |
발주처·건축주의 별도 지시에 따라 시공한 추가공사입니다. |
설계도면에 이미 포함된 사항입니다. |
설계도면이 현장 여건과 달라 추가 공법 적용이 불가피했습니다. |
총액계약이므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당초 계약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공사로, 별도 약정이 성립됩니다. |
구두 합의는 없었으며, 서면 약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현장소장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
시공사가 자의로 변경한 것으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토지 지반 상태가 계약 당시와 달라 별도 공사가 불가피했습니다. |
관급공사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 · 물가변동 · 간접비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4.1.10, 2015.3.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7.4.>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제4항에서 이동 2012.7.4>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분 | 계약단가 적용 (원칙) | 설계변경 당시 단가 적용 |
|---|---|---|
| 기존 비목 (물량 증감) |
증감된 공사량 → 계약단가 적용 (계약단가 > 예정단가이고 물량 증가 시에는 예정가격단가 적용) |
— |
| 신규 비목 | 설계변경 당시 단가 × 낙찰율 |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낙찰율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 (협의 불성립 시: 두 금액의 합 ÷ 2) |
| 표준시장단가 공사 |
설계변경 당시 기준 표준시장단가 적용 | 신규비목도 설계변경 당시 기준 표준시장단가 적용 |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입찰일[수의계약(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의 수의계약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재조정 불가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90일 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시공사의 과다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를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계약이행보증 · 선급금보증
보증사고 · 귀책사유 · 선급금 정산
일반적으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현금지급에 갈음하고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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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0.12.27, 2006.5.25, 2010.7.21, 2018.12.4, 2019.9.17, 2020.5.1, 2024.12.24, 2025.12.30>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
제4조(계약보증금 등)
① "수급인"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전까지 "도급인"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급인"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수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이 보증은 계약금·착수금 등의 명칭에 불문하고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선금에 대한 채무는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 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제5조,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제1항에 규정한 실제 손해액에는 지체상금약정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공사중단에 관하여 시공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도급계약 해지가 부적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건 남측 현장의 흙막이 공사는 원래 CIP 공법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도급인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토류판 공법으로 변경 시공되었음.
- 수급인은 원고가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아 하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하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수급인도 공사 중단에 이르게 된 것임.
(중략)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주었고, 진입로 인근 이해관계인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으로 진입로 확보에 협조하였다. 그런데 진입로가 확보된 이후에도 원고는 폐기물처리단가 상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거나, 계근시설 설치작업기간이 필요하다거나, 폐기물 중간처리 후 발생되는 순환골재를 처리할 장소가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며 이 사건 용역업무에 착수하지 않던 중 2016. 7. 28.에 이르러서야 그 이행에 착수하였다.
법원은 같은 취지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다. 도급계약 당사자가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하였다면, 도급인은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등 참조). 만약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 관한 도급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한다면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정산관계에 있어서는 각 미정산 선급금반환채권과 기성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대립하는 이해관계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외적 정산약정의 존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0051 판결 등 참조).
나.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의 책임 범위도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의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 관한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 및 보험의 일반 법리에 비추어 선급금 보증인의 책임 유무 및 범위는 선급금보증계약 체결 당시의 도급계약상의 약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선급금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하도급대금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선급금 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보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0051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01179 판결 등 참조).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6항 단서는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를 토대로 예외적 정산약정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1항 각호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직접 지급(이하 '직불합의'라고 한다)을 직접 지급의 사유로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직불합의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갈음하는 취지의 합의이다.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6항 단서와 같은 예외적 정산약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직불합의에는 직불합의의 대상인 하도급대금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직불합의에 따른 예외적 정산약정은 선급금 보증인을 제외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3자간의 합의만으로 선급금의 반환범위와 그에 따른 선급금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선급금 보증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도급계약 체결 당시 직불합의로 발생하는 하도급대금까지 예외적 정산약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급금 보증인은 직불합의로 선급금 반환범위가 증가되는 것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선급금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도급계약이나 선급금 보증계약 체결 당시 선급금 보증계약 이후에 체결되는 직불합의에 따라 선급금의 반환범위나 선급금 보증인의 책임범위가 증가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선급금 보증계약 체결 이후 이루어진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불합의'에 따른 예외적 정산약정은 그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칠 뿐, 선급금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라 보증인의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범위가 증가될 수 없다.
건설하자소송
하자보수 · 손해배상 · 감정 대응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내구성·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쇄시키는 결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이에 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고 하여 법률에서 정한 내용으로 정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1년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설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기간
-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1년
② 영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2조제2항 각호의 공사로 한다.
-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9.>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 구분 | 공종 | 하자담보책임기간 |
|---|---|---|
| 14. 건축 | ①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 10년 |
| ②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
| ③ 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 |
| 15. 전문공사 | ① 실내건축 | 1년 |
| ② 토공 | 2년 | |
| ③ 미장·타일 | 1년 | |
| ④ 방수 | 3년 | |
| ⑤ 도장 | 1년 | |
| ⑥ 석공사·조적 | 2년 | |
| ⑦ 창호설치 | 1년 | |
| ⑧ 지붕 | 3년 | |
| ⑨ 판금 | 1년 | |
| ⑩ 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 2년 | |
|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 3년 | |
| ⑫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 2년 | |
| ⑬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
| ⑭ 보일러 설치 | 1년 | |
| ⑮ 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 1년 | |
| ⑯ 아스팔트 포장 | 2년 | |
| ⑰ 보링 | 1년 | |
| ⑱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 1년 | |
| ⑲ 온실설치 | 2년 |
-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 5년
-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5년
-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 3년
- 다.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2년
항목 확정
선정
·자료검토
제출
·사실조회
활용·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