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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JUNG LAWFIRM

건설 분쟁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공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여러 분쟁,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법무법인 삼정은 공사시공 과정에서 오랜 경험을 근거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건설·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지체상금 청구 & 방어
검증된 전문성, 축적된 성과

법무법인 삼정
법무법인 삼정은 건설·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체상금 청구, 방어는 저희가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핵심 주력 분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국가, 공공기관 등 발주처, 건축주를 대리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한 지체상금 청구 사건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이 먼저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안 및 시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응하여 지체상금 채권을 전략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인정받은 다수의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시공사를 위한 지체상금 방어 역시 저희의 전문 분야입니다. 저희 법인은 시공사를 대리하여 발주처, 건축주의 지체상금 청구, 상계항변에 맞서 공기 지연의 귀책 사유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감액 사유를 적극 도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인 손실을 최소화하는 대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
지체상금 성공사례
법무법인 삼정은 발주처, 건축주, 시공사, 하수급인 등을 대리하여 지체상금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지체상금 방어
시공사(하수급인)를 대리하여 지체상금 청구 전부에 대한 방어에 성공한 사례
철근, 콘크리트 공사 시공사는 선행 토공사가 지연되어 착공이 함께 지연되었고, 동절기 공사, 추가공사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사정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원도급사의 하수급인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지체상금 인용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전면 방어하고, 반소로 지체상금 청구하여 승소
시공사는 기록적인 폭우, 원자재 수급 차질, 건축주의 설계변경 지시 등을 공사지연의 원인으로 주장하였으나, 당사자 간 교환된 문서 및 예정공정표 등 관련 증거를 면밀히 분석·제출하여 시공사의 주장을 배척시킨 사례
지체상금 인용
공공기관(발주처)을 대리하여 지체상금 전부를 인정받은 성공사례
시공사는 절대 공사기간 산정이 부족하고, 휴일공사가 불허되었으며, 하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공기지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례
지체상금 인용
철골 접합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공사 중단·해제된 상황에서 지체상금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시공사는 설계사무소에서 착공신고를 게을리하여 착공이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지체상금 방어
항소심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1심에서 인정되었던 지체상금 상당부분을 감액 받은 사례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가 문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이행각서, 문자메세지 등의 해석이 문제된 사례로 제1심에서 주장, 강조되지 아니한 사실, 사정을 강조하여 제1심 판결 일부 취소한 사례
지체상금 인용
준공기한 연장 합의 주장을 배척하고, 지체상금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시공사가 추가공사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약정준공일이 합의에 의하여 연장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지체상금을 포기하지 아니한다는 명확한 합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지체상금이 인용된 사례
지체상금 인용
CIP 장비 입고 지연 및 고장, 시공사 재정 악화로 공사가 지연, 중단된 사례
우기 항변·실시도면 미제공 주장·기성고 미정산 주장을 모두 논파하여 지체상금 전액을 인정받고, 자력 없는 시공사에 대비해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로 의뢰인 재산을 완전히 보전한 사례
지체상금 기각
건축주가 미시공, 하자 주장하며 지체상금 청구하였으나 시공사 대리하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시공사가 미시공된 부분, 하자가 중대하여 보수, 보완하는데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간만큼을 지체상금으로 청구하였으나, '주요 부분이 완료되어 사회통념상 공사가 완성되었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체상금 전부 기각시킴.
2
삼정만의 자문·소송경험·전략
공사지연에 관한 귀책사유의 귀속 주체는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상이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해당 증거를 효과적으로 전달·설득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관건이 됩니다.
법무법인 삼정은 개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사지연 사유에 관한 축적된 소송수행 경험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한 공격·방어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사건마다 공사지연의 사유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 사유가 누구의 책임인지에 관하여서도 발주처, 시공사, 하수급인, 건설사업관리단, 감리 등의 의견이 각기 다릅니다.
3
지체상금이란?
공사도급계약에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합니다.
지체상금이란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지체할 경우에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

즉, 이는 수급인이 건물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지체상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에서도 지체상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기에, 공사계약 체결 시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30조
"수급인"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산출 공식
지체상금=계약금액×지체상금률×지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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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의 요건
요건 1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체상금 약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요건 2
수급인의 이행지체
수급인이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실, 즉 공사를 지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이므로 도급인이 별도로 손해의 발생, 손해액수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상 공사도급계약상 완공 예정일을 지나 공사가 완공된 사실이 인정되면 수급인의 의무불이행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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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에서 문제되는 귀책사유
도급인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 수급인이 면책을 위하여서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준공기간이 도과되면, 일응 지체상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수급인(시공사)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준공기간 도과
지체상금 발생 추정
수급인이 귀책사유 없음 입증 필요
실무적으로 공사지연에 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가장 첨예하게 다투어집니다.
아래 예시는 저희 법무법인이 발주처, 건축주, 시공사를 대리하면서 실제로 문제되었던 사례입니다.
발주처·건축주 주장시공사 주장
현장소장이 2차례나 바뀌었습니다.발주처, 건축주의 설계변경, 추가 공사 지시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시공사가 자재와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여러 번 지속되었습니다.동절기에 터파기 공사가 어려웠습니다.
지난 달까지 들어오기로 한 자재가 입고되지 않았습니다.도급인이 공사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못한것입니다.
계약 체결시 제공한 공사진행일정표보다 공사가 한창 늦고 있습니다.주변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하여야 했습니다.
태풍, 우기가 계속되어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계약체결시 공사기간 자체가 너무나도 짧게 산정되었습니다.
도급계약에서 정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30조 제1항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수급인"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삭제 (2010.9.8.)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5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발주기관이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8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 구입곤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핵심 포인트: 공사지연에 관한 귀책사유의 귀속 주체는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상이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해당 증거를 효과적으로 전달·설득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관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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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사유
지체상금의 감액 역시 소송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지체상금 감액률은 사안에 따라 0%에서 최대 50%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인정된 바 있습니다.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상금의 액수, 지체의 사유,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참조).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00828 판결 등 참조).
지체상금 공사대금 하자보수 추가공사 공사기간 연장
건설 분쟁, 전문성과 경험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삼정에 문의하십시오.
건설·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공사유치권 분쟁 자문 & 소송
검증된 전문성, 다수의 승소사례

법무법인 삼정
법무법인 삼정은 건설·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분쟁은 저희가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핵심 주력 분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발주처, 건축주를 대리하여 공사현장에서의 유치권에 관한 민사, 형사상 자문·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발주청, 건축주를 대리하여 유치권이 주장되는 현장에서 자문, 협상으로 공사를 재개하거나, 시공사가 부당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공사대금의 범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여 명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여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확인받은후 점유를 회복하여 공사를 재개한 다수의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시공사·하수급인을 대리하여 유치권 및 공사대금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역시 저희의 전문 분야입니다. 건축주의 공사대금 부존재 주장에 맞서 의뢰인의 실질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대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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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완공된 건물을 점유하면서 공사대금을 담보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3
유치권 성립요건
공사대금 관련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타인의 물건일 것
  • 2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것
  • 3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것
  • 4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견련관계)
  • 5
    유치권 배제특약(포기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
위 유치권 배제특약(유치권 포기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은 민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유치권 포기약정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 역시 하나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됩니다.
4
실무상 문제되는 '점유'에 관한 분석
유치권 행사 중 점유의 방법은 각 공사현장의 상태, 기성고, 공사업자의 여건 등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92조 제1항). 건축물의 점유는 그 공간을 사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물리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면 배타적 점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점유의 요건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84971 판결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
5
유치권 관련 형사적 책임문제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에 관한 분쟁은 민사상 분쟁뿐만 아니라, 손괴죄,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 권리행사방해죄, 폭행·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여러 형사상 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시공사가 부당하게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이에 관하여 가처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대응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따라서 유치권 분쟁을 공사대금에 관한 민사적 분쟁으로 치부하여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명 성립 요건 요약 법정형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공사현장을 막아 신축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단, 정당한 유치권 행사라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무죄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손괴죄
형법 제366조
유치권 행사 현장의 시설물, 자물쇠, 가설울타리 등을 손괴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 벌금
건조물침입죄
형법 제319조
준공된 건물 등 건조물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323조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폭행·협박죄
형법 제260조·제283조
공사현장 출입을 막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행위 2~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신용훼손죄
형법 제313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기본적으로, 공사현장을 막아 신축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에서 정하는 업무방해에 해당됩니다. 특히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유치권의 성립요소인 '점유'를 취득하기 위하여 시공사는 공사현장을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팬스로 막아 출입을 못하게 하거나, 트럭, 자재를 쌓아두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유가 정당한 유치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유치권 행사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유치권 행사가 부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
아래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치권의 견련성이 문제된 사안으로 '건물철거 공사대금채권'은 토지 자체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유치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로 설시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판례 (부당한 유치권 행사)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3170 판결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등 참조).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0.경 공소외 1의 인천 (주소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컨테이너 하우스 1동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공사현장을 둘러싼 울타리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당 현장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표시하며 베이지색 에쿠스 승용차를 출입구에 세워 두는 등 위력으로 공소외 1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8. 09:30경부터 10:30경까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일행들과 함께 찾아가 공사현장 출입구에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여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고, 공소외 1과 인부들에게 "작업을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고, 팔을 뻗어 인부들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철근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인부들에게 큰 소리로 "이 새끼들아 빨리 내려와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공소외 1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외 2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권한의 행사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유치권을 함께 행사하거나 공소외 2를 대신하여 유치권을 행사해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공소외 1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공소외 2는 이 사건 회사와 건물철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뒤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자이다. 공소외 2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내세우는 건물철거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토지 자체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결국 공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자라고 보기 어렵다.

유치권 행사가 정당하여 업무방해죄 기소에 대하여 정당한 유치권 행사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례
반면, 아래 사건에서 법원은 유치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특히 아래와 같이 도급인(건축주)가 타절협의를 한 이후, 자물쇠를 손괴하여 공사현장을 탈환하고자 하는 위법행위가 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무죄 판례 (정당한 유치권 행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 7. 21. 선고 2022고정37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기 가평군 B 일원에 관한 토목공사를 수급한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토목공사를 수행한 점, 토목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인 2021. 12. 4.경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사 타절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2. 2. 10.까지 1,000만 원, 같은 해 2. 25.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던 중 피해자가 임의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피고인의 자물쇠를 손괴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 출입구를 굴삭기로 막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토목공사를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인정될 여지가 높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치권이 불성립하였거나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해자 측 인부와 장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굴삭기로 막아 그 출입을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의 행사에 따른 것으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 핵심 포인트: 유치권 행사가 부당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정당한 유치권 행사라면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이를 민사 분쟁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형사 대응은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유치권 명도단행가처분 공사대금 업무방해 유치권부존재확인
건설 분쟁, 전문성과 경험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삼정에 문의하십시오.
건설·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추가공사대금 청구 & 방어
독보적인 전문성, 압도적인 성과

법무법인 삼정
법무법인 삼정은 건설·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공사대금 청구, 방어는 저희가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핵심 주력 분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국가, 공공기관 등 발주처, 건축주를 대리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추가공사대금 청구 방어 사건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하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역시 저희의 전문분야입니다. 저희는 시공사를 대리하여 추가 공사를 지시, 설계변경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전하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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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의 개념
건설 현장에서는 당초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추가공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유형 1
양적 확장
최초 공사도급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공사 범위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경우
유형 2
별개 공정 추가
당초 공사의 동일성을 초과하여 상이한 공정의 공사까지 시공하는 경우
유형 3
질적 변경
공사 범위는 동일하나 자재 고급화 등으로 공사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넓은 의미의 추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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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 약정의 판단 기준
가. 성립 요건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추가공사 및 합의의 존재에 대하여는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그 주장,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나. 입증책임 및 실무상 유의사항
최초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설계도면·내역서 등 서면이 작성되지만,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추가공사는 구두 합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사후 분쟁에서 입증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공사대금이 총액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경우, 특정 공사가 원래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본소), 2010다70230(반소) 판결 등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본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나아가 어떠한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공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추가공사 시행
별도 약정 존재 여부가 핵심
청구 당사자가 주장·증명책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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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삼정의 전략
법무법인 삼정의 건설전문변호사들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공사현장에서의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자문·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공사대금 분쟁은 공사의 특수성, 당사자의 지위, 분쟁의 배경에 따라 개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전 대비의 중요성
설계도면과 현장 불일치, 지반 상태에 따른 공법 변경 등 공사대금 조정이 필요한 상황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추가공사대금 조정 신청을 검토하거나,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서면 약정 부재로 인한 분쟁 구조 파악
추가공사대금 분쟁의 핵심 원인은 추가공사 시행 당시 별도의 서면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처·건축주의 공사 지시 여부 및 대금 산정 방법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됩니다.
사실관계의 치밀한 입증
공사현장의 특성, 당사자 간 교신 내역, 작업일지·회의록·시공내역서 등 다양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유리한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입증 전략이 승패를 가릅니다.
아래 예시는 저희 법무법인이 발주처, 건축주, 시공사를 대리하면서 실제로 문제되었던 쟁점 사례입니다.
발주처·건축주 주장 시공사 주장
해당 공사는 원래 계약 범위에 포함된 것입니다.
발주처·건축주의 별도 지시에 따라 시공한 추가공사입니다.
설계도면에 이미 포함된 사항입니다.
설계도면이 현장 여건과 달라 추가 공법 적용이 불가피했습니다.
총액계약이므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초 계약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공사로, 별도 약정이 성립됩니다.
구두 합의는 없었으며, 서면 약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장소장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시공사가 자의로 변경한 것으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토지 지반 상태가 계약 당시와 달라 별도 공사가 불가피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추가공사 여부 및 대금 지급 의무는 개별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상이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해당 증거를 효과적으로 전달·설득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관건이 됩니다.
추가공사대금 공사대금 설계변경 지체상금 공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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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ment of contract price

관급공사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 · 물가변동 · 간접비

법무법인 삼정
법무법인 삼정은 건설·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간접공사비 분쟁은 저희가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핵심 주력 분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발주처를 대리하여 관급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자문·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공사, 하수급인을 대리하여 공사간접비 청구와 관련된 계약금액 조정신청, 관련 자문, 소송을 수행한 경험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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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물가변동·간접비 등 계약금액 조정 자문·사건 수행 이력
발주처 대리
발주처 S시(지방자치단체) 대리 — IT Complex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IT Complex 공사에서 발생한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공사비 조정 청구 사건을 지방자치단체 발주처 입장에서 수행한 사례
간접비 청구: 국가계약분쟁조정 : 시공사 대리
S건설사 대리 — 평택 미군기지 공사 간접비·추가공사비 조정 청구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공사간접비 및 추가공사비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청구하여 수행한 사례
발주처 자문
공공기관 발주처 대리 — 실험센터 신축공사 공기 연장·간접비 대응 자문
실험센터 신축공사에서 시공사의 공사기간 연장 및 간접공사비 청구에 대한 발주처 입장에서의 법률 자문을 수행한 사례
간접비 청구: 시공사 대리
D건설사 대리 — 도로공사 관련 휴지기 설정 공사간접비 청구
공사 휴지기간 동안 발생한 현장관리비, 경비 등 간접비 항목을 체계적으로 산정하여 청구를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
발주처 대리
S시(지방자치단체) 대리 — 지하차로 간섭공사·설계누락 추가공사비·공기연장 간접비
지하차로 간섭 구간 설계누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및 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분쟁을 수행한 사례
간접비 청구 : 시공사 대리
J건설사 대리 — 청사 신축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청구 소송
청사 신축공사의 발주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현장관리비 등 간접공사비를 소송으로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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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
국가계약법은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사유를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19조
설계변경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20조에 근거하여 설계서 오류·누락, 현장 상태 상이, 발주기관 필요 인정 등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제22조
물가변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에 근거하며,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방식으로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제23조
기타 계약내용 변경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조정합니다.
세 가지 조정 사유 모두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 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권리 소멸 전 적시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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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20조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4.1.10, 2015.3.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7.4.>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제4항에서 이동 2012.7.4>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가 결정 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구분 계약단가 적용 (원칙) 설계변경 당시 단가 적용
기존 비목
(물량 증감)
증감된 공사량 → 계약단가 적용
(계약단가 > 예정단가이고 물량 증가 시에는 예정가격단가 적용)
신규 비목 설계변경 당시 단가 × 낙찰율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낙찰율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
(협의 불성립 시: 두 금액의 합 ÷ 2)
표준시장단가
공사
설계변경 당시 기준 표준시장단가 적용 신규비목도 설계변경 당시 기준 표준시장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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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을 규정하며, 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 중 계약 체결 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품목조정율 방식
각 품목의 가격변동을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품목별 조정율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방식으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식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이 방식으로 명시합니다.
지수조정율 방식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등 각종 지수를 이용하여 조정율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시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계약이행 중 방식 변경은 불허됩니다.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입찰일[수의계약(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의 수의계약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조정 신청의 핵심 요건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재조정 불가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90일 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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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간접공사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는 설계변경·물가변동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기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실제로 지출된 비용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0., 2018.12.31., 2019.12.18.>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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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적 쟁점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빈번하게 문제됩니다.
1) 차수별계약이 아닌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 공사간접비 청구 가능여부
Q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A
총괄계약의 구속력은 오랜 기간 발주처와 시공사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다투어온 쟁점으로, 하급심에서도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총괄계약에는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은 국가 등이 입찰 당시 예정하였던 사업의 규모에 따른 것이다. 사업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기하는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이 같이 변경되는 것일 뿐 연차별 계약과 별도로 총괄계약(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이 따로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을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보이고, 각 연차별 계약에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 그 자체를 근거로 하여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관하여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조정신청의 시기
Q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3조 제2항), 조정신청도 이행 착수전에 하여야 하나요?
A
위 문언에 의하더라도 계약내용의 변경을 착수 전에 하라는 것으로서, 조정신청 자체가 반드시 공사기간 개시 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으로 발주기관과의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이나 그에 따른 조정까지 반드시 변경된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으며, 다만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마치면 된다.
3) 간접비 포기약정의 효력
Q
공사 변경에 대하여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 또는 간접공사비를 포기하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 발주처에 대하여 계약금액 신청할 수 없나요?
A
우선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부제소 합의 내지 청구권 포기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부제소합의나, 채권포기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포기 내지 부제소합의로 보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간접공사비 '포기'의 약정을 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실질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약정의 효력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의 연장의 경위, 구체적인 사유가 발주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약정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면서 이에 관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포함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는 간접비 청구를 포기하더라도, 향후 그 약정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명시적으로 간접비 포기 약정을 하였으나,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귀책사유가 발주처에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7나2044498 판결

"공기연장에 대한 귀책사유가 발주기관에 있다는 점, 계약상대자는 간접비를 포기함에 따라 계약상 이익에 제한되는 반면에,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없이 그에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되는 점,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합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점, 그 금액이 건설업자가 포기하기에는 상당히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포기 합의서는 지방계약법상 부당특약 또는 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
4) 물량증가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
Q
추가공사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간접공사비 조정청구를 하였는데, 지급의무가 있나요?
A
설계변경이 있다고 하여서, 무조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변경에는 물량이 감소되거나,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오히려 단축되거나, 공사기간 자체가 연장될 필요가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량증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이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이 수반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변동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증감과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각 발생원인이 다릅니다.

① 간접공사비 청구를 인용한 사례

계약금액을 증액한 경우에도 공사간접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서는 증액된 공사금액에 간접공사비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일부 중복된 부분을 간접공사비 조정사유(실무에서는 실비로 인정된 금액에서 10% 내지 20% 정도를 감액하고 있습니다)로 삼고 있습니다.

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변동'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증감과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발생 원인을 달리 하는 점, ②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증감된 공사물량에 따라 산출된 직접공사비에다 일정한 승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간접노무비와 경비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실제 지출된 실비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간접노무비와 경비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산정방식 역시 차이가 있는 점, ③ 설계변경이 직접 원인이 되어 증액된 간접공사비와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된 간접공사비가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간접공사비의 조정 사유로 참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계변경에 따라 1차수 계약의 계약금액이 증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간접공사비 청구를 기각한 사례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증액과 함께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이미 간접공사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건 일반조건 제7절 제4항에 기한 '계약기간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발생 및 그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변경과 무관한 그 외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부분만을 의미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부분은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일반조건 제7절 제1항에 기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되어 증액된 공사계약금액이 지급되었다면, 전자의 추가 간접공사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액된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되어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전자(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때 그 물량증가에 비례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증가하고 그에 포함된 간접공사비도 물량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데, 위 물량증가는 1일당 공사물량의 증가와 공사기간 자체의 증가를 모두 포함하므로, 물량증가에 비례하여 증가된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된 간접공사비 증가액은 1일당 공사물량 증가 부분에도 미치고 공사기간 자체의 증가 부분에도 미치게 되어, 증가된 공사계약금액을 지급하였다면 공사기간 연장 부분의 추가 간접공사비 발생 부분도 지급한 것이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연장되는 전체 공사기간의 증가 비율이 전체 공사계약금액(전체 공사물량)의 증가 비율을 초과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초과 비율에 해당하는 공사기간에 발생하는 임차료 등 공사기간에 연동된 간접공사비는 예외적으로 '물량증가와 무관하게 오로지 공사기간의 증가에만 관련된 간접공사비'에 해당하여 전체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정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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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조정 절차 및 실무상 유의점
조정 신청 기한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당 차수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예산배정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완 요구와 반송
계약담당공무원은 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보완 요구 통보일부터 발주기관이 보완 완료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30일 기산에서 제외됩니다. 요건 미충족 또는 증빙 서류 미첨부 시에는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송 사유를 충족하여 재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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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만의 자문·소송 경험·전략
계약금액 조정 분쟁은 공사의 특수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구조에 따라 개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삼정은 발주처와 시공사 양측을 대리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안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설계변경의 사유 해당성, 단가 협의 전략, 물가변동 조정의 적정 방식 선택, 공기지연 귀책사유 입증, 실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등 계약금액 조정 분쟁의 전 영역에 걸쳐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시공사의 과다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를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공사·하수급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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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삼정
법무법인 삼정은 건설·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급금보증 관련 청구·방어는 핵심 주력 분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발주자를 대리하여 시공사 및 보증기관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보증보험회사의 보증채무 이행 여부, 선급금 충당 및 정산, 귀책사유 존부에 관한 분쟁을 폭넓게 자문·수행합니다.
1
수행사례
발주자 대리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 지체상금 병행 청구
발주자를 대리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지체상금 청구를 함과 동시에,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건설공제조합 대리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보증금 청구 소송
해제에 관한 귀책사유가 도급인에게 있는지, 손해의 범위에 관한 다툼을 포함한 계약보증금 청구 소송 수행
발주처 대리
공사계약 해제 관련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발주처를 대리하여 공사계약 해제에 관한 자문 및 이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에 관한 법률검토 수행
발주처 자문
계약이행보증금 · 선급금증권 관련 자문
발주처 의뢰로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급금반환 채권 내용에 관한 검토. 계약이행보증금·선급금증권 관련 자문 수행
2
계약보증금
공사도급계약은 계약체결시부터 완료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수급인의 공사수행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시공사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 또는 일정한 비율(통상 공사대금의 10% 내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하는데, 이를 계약보증금 내지 계약이행보증금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현금지급에 갈음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0.12.27, 2006.5.25, 2010.7.21, 2018.12.4, 2019.9.17, 2020.5.1, 2024.12.24, 2025.12.30>
  1. 삭제 <2010.7.21>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75) 이상 납부하는 방법
  3.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등)
① "수급인"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전까지 "도급인"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급인"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수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의 귀속규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의 성질을 가지되, 손해액이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단순한 손해담보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목적물의 특성 또는 채무의 특성상 위약벌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바, 당사자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
3
보증사고의 입증
계약 해제·해지
청구 요건 판단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의 해석 문제입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에서는 해제·해지를 요건으로, 국가계약에서는 이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계약이행보증계약에 있어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합의해제 · 타절 시 손해배상 제한
공사도급계약이 타절된 경우, 합의해제가 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의 특약 등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가1147, 1148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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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약관
제1조 (보증책임)
①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공사등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이 보증은 계약금·착수금 등의 명칭에 불문하고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선금에 대한 채무는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2.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3. 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제5조,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3조 (보증채무의 이행한도)
①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등에 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중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실제 손해액에는 지체상금약정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 (주계약의 해지)
보증채권자는 보증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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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귀책사유 부존재 주장
실무적으로는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으로 빈번하게 다투어집니다. 수급인과 보증기관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있어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계약보증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의 지시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부정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6가합574982 판결
이 사건에서 도급인(원고)은 수급인(참가인)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이행보증금 645,7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공사중단에 관하여 시공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도급계약 해지가 부적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건 남측 현장의 흙막이 공사는 원래 CIP 공법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도급인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토류판 공법으로 변경 시공되었음.
  • 수급인은 원고가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아 하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하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수급인도 공사 중단에 이르게 된 것임.
수급인에게 해지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가합56045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업무 지연 및 중단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업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 및 중단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업무 지연 및 중단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중략)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주었고, 진입로 인근 이해관계인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으로 진입로 확보에 협조하였다. 그런데 진입로가 확보된 이후에도 원고는 폐기물처리단가 상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거나, 계근시설 설치작업기간이 필요하다거나, 폐기물 중간처리 후 발생되는 순환골재를 처리할 장소가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며 이 사건 용역업무에 착수하지 않던 중 2016. 7. 28.에 이르러서야 그 이행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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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경과 후의 보증사고
보증사는 보증기간 경과 후 발생한 보증사고에 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 주계약상 준공기한이 연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상의 보험기간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연기된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이후이고 보험사고가 연기된 이행기일 내에 발생하였다면 이는 약정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같은 취지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2다59764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은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보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따라서 보증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그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에는 이로써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연기된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로 된 이상 비록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증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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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보증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선급금 충당의 법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미지급 기성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됩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도 남는 선급금이 존재한다면 수급인은 이를 도급인에게 반환할 채무를 부담합니다. 도급인은 선급금보증(보험)을 통하여 수급인이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급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에 대한 예외적 정산약정
특히 실무적으로 하도급법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선급금 보증인의 보증책임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보증인 주장
건설공제조합 등은 선급금 당연 충당의 법리를 들어 선급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
도급인 주장
미정산 선급금의 예외적 정산약정을 근거로,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 내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원칙 — 하수급인 기성공사부분 포함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40109 판결
[2]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에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수급인이 파산하거나 그 외 사유로 하도급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경우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도급업자들을 보호하고 공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에 그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일 뿐이지 도급인과 하수급인과의 직접적인 도급계약관계의 설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결국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은 수급인의 기성고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수급인의 기성공사금액에는 그 이행보조자인 하수급인의 기성공사부분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도 포함한 수급인의 기성고를 선급금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그래도 남는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예외적 정산약정 가능 — 보증인에 대한 효력 제한
법원은 예외적 정산약정이 가능하나, 선급금 보증인에 대하여 그 내용으로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67067 판결 (요지)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다. 도급계약 당사자가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하였다면, 도급인은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등 참조). 만약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 관한 도급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한다면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정산관계에 있어서는 각 미정산 선급금반환채권과 기성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대립하는 이해관계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외적 정산약정의 존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0051 판결 등 참조).

나.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의 책임 범위도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의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 관한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 및 보험의 일반 법리에 비추어 선급금 보증인의 책임 유무 및 범위는 선급금보증계약 체결 당시의 도급계약상의 약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선급금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하도급대금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선급금 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보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0051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01179 판결 등 참조).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6항 단서는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를 토대로 예외적 정산약정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1항 각호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직접 지급(이하 '직불합의'라고 한다)을 직접 지급의 사유로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직불합의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갈음하는 취지의 합의이다.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6항 단서와 같은 예외적 정산약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직불합의에는 직불합의의 대상인 하도급대금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직불합의에 따른 예외적 정산약정은 선급금 보증인을 제외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3자간의 합의만으로 선급금의 반환범위와 그에 따른 선급금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선급금 보증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도급계약 체결 당시 직불합의로 발생하는 하도급대금까지 예외적 정산약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급금 보증인은 직불합의로 선급금 반환범위가 증가되는 것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선급금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도급계약이나 선급금 보증계약 체결 당시 선급금 보증계약 이후에 체결되는 직불합의에 따라 선급금의 반환범위나 선급금 보증인의 책임범위가 증가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선급금 보증계약 체결 이후 이루어진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불합의'에 따른 예외적 정산약정은 그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칠 뿐, 선급금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라 보증인의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범위가 증가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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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삼정은 건설·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하자소송은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핵심 주력 분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건축주·발주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아파트 집합건물 하자 보수 소송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시공사·하수급인을 대리하여 하자 주장에 대한 방어, 감정 대응 전략 수립하여 소송을 성공적으로 종결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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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소송 성공사례
건축주 대리
파주 공장 건축물 — 오수처리시설 미시공 등 손해배상청구 전액 인용
공장신축 관련 공사대금 분쟁에서 설계도면과 불일치한 미시공·오시공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전액 인용된 사례
시공사 대리
방화벽 시공 하자 — 최초 감정결과 불구 하자청구 전부 기각
방화벽 시공 하자를 인정한 최초 감정결과가 있었으나, 도면대로의 시공임을 입증하여 보완감정을 이끌어내고 청구 전부 기각된 사례
건축주 대리
송파구 근린생활시설 건물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전액 인용
건물 준공 후 수도설비 배관 노출 오시공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비를 청구, 전액 인용된 사례
하수급인(시공사) 대리
노유자시설 신축공사 — 청구금액의 90% 이상 방어
하수급인을 상대로 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에서 원고 주장의 하자 입증 불충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청구금액의 90% 이상 방어한 사례
건축주 대리
사옥 신축 — 철골구조 하자 손해배상청구 인용
철골구조 하자로 공사가 중단된 사안에서 철골구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용된 사례
발주처 대리
아파트 집합건물 — 시공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외벽균열 등 오시공·미시공·변경시공 하자에 대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수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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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하자
1) 건축물의 하자란
하자의 정의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내구성·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쇄시키는 결점을 의미합니다.

완공 전후로 하여 건물 외벽의 균열, 누수, 침하, 계약에서 준공하기로 하였던 시설의 미시공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기능적 결함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결함으로, 외벽 균열, 누수, 침하 등이 대표적입니다. 건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미시공·오시공
계약에서 준공하기로 한 시설이 시공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 오수처리시설, 배관 설비 등 기능상 필수 시설도 포함됩니다.
2) 하자 판정의 기준
하자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계약 내용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및 설계도서에서 정한 기준 충족 여부
설계도면 일치 여부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면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및 시공 방법의 적정성
법령 기준 적합성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하자 판정은 단일 기준이 아닌 계약 내용, 설계도면, 관련 법령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지므로, 각 사안별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3
하자담보책임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됩니다. 법원은 이를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라고 보고 있고,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합니다(민법 제671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에서는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공종별로 하자보수보증금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구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이에 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고 하여 법률에서 정한 내용으로 정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1999. 9. 9., 2014. 11. 4., 2019. 9. 17.>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1년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설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4.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간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기간
  8.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1년

② 영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2조제2항 각호의 공사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2024. 1.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9.>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구분 공종 하자담보책임기간
14. 건축 ①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10년
②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 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15. 전문공사 ① 실내건축 1년
② 토공 2년
③ 미장·타일 1년
④ 방수 3년
⑤ 도장 1년
⑥ 석공사·조적 2년
⑦ 창호설치 1년
⑧ 지붕 3년
⑨ 판금 1년
⑩ 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⑫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⑬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 보일러 설치 1년
⑮ 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⑯ 아스팔트 포장 2년
⑰ 보링 1년
⑱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년
⑲ 온실설치 2년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 5년
  2.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1. 가.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5년
    2.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 3년
    3. 다.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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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의 절차 및 중요성
하자소송에서 법원감정은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감정결과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 절차 전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하자의 정도 및 보수비용의 산정은 일반적으로 법원 감정인이 수행한 감정결과를 근거로 판단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지만, 기술적인 사안에 관하여 전문가인 법원 감정인이 수행한 감정결과는 하자 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의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감정 절차 흐름
감정신청
항목 확정
감정인
선정
현장조사
·자료검토
감정서
제출
보완감정
·사실조회
감정결과
활용·판결
감정 절차 대응의 핵심 포인트
증거 확보
관련 자료 확보
설계도면, 시방서, 준공도서, 현장사진, 검사·감리 기록 등 감정에 활용될 수 있는 모든 관련 자료를 사전에 확보합니다.
보완감정
보완감정 활용 전략
초기 감정결과가 불리한 경우, 논리적 근거를 갖춰 보완감정을 신청하고 감정인에 대한 보완감정신청을 통해 결과를 전환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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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만의 자문·소송 경험·전략
건설하자소송은 기술적 쟁점과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건설·법률 양 분야의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삼정은 건축주·발주처와 시공사·하수급인 양측을 대리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전략을 제시합니다.
시공사·하수급인 입장
하자 주장 방어
하자 여부 및 시공사 책임 범위 분석, 도면대로의 시공 입증, 보완감정 전략, 과다 청구 방어 등 시공사 권익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건설하자 하자보수 손해배상 건설감정 미시공·오시공·변경시공
건설 분쟁, 전문성과 경험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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