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을 완공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발주처에 인도하였는데, 지체상금이 발생하나요?

완공이 안되었다고 본다면 공사전부에 관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하나요? 

 

의뢰인(시공사)은 경기도 **시로부터 도서관 건물 공사를 수급하였습니다. 이후 도서관 개관일에 맞추어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발주처에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준공기한까지 나머지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볼 수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라면 준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임시사용승인이 아닌,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미시공된 공사가  어떠한 내용인지가 문제됩니다.

 

  • 완공이 안되었다고 본다면, 인수한 부분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제25조 제2항에서는 ‘인수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지체상금을 산정하고 공사대금에서 상계한 것이라면  위 제25조 제2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지체상금에서 인수 부분을 공제하는 내용의 계약은 발주자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 공사계약 일반조건으로 정하여지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행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30조(지체상금)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도급인"이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사목적물의 해당부분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2009년에 고시된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30호)에는 위와 같이 사용승인에 관한 내용이 없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일부를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공제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지체상금 감액시 고려될 요소가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도급계약은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많이 통용되고 있기에,  기본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삼정 손유정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건설전담재판부에서 건설사건을 검토, 대형법인에서 건설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건축에 관한, 민사, 행정, 형사 사건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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