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태풍,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가 늦어졌다고 하네요. 공사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장마, 태풍 등은 아주 이례적인 정도에 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공사지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흔한 공사 지연에 대한 항변이 ‘장마, 태풍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했다. 겨울철(동절기) 기온이 너무 낮아 시공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덥고, 장마, 태풍이 발생하고, 겨울에는 눈이 오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집니다. 모두가 다 아는 일반적인 상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위와 같은 항변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이른바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등은 그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안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강우가 아니라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

 

 소송수행사례

  • 시공사의 공문발송

 

의뢰인은 납품 물량의 증가에 따라 공장을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공사가 중단되어 지속적으로 항의하였으나, 시공사는 여러 차례 공사의 납기를 맞출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공사는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에 아래와 같은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준공기일이 지나 공사가 완성되었고,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고, 공사지연에 관하여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 공사지체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약정에 관한 문제이지만 이는 공사과정에 관한 신뢰가 얼마나 형성되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공사가 그동안 착실하게 공사를 시공하여 왔다면, 토공사, 철근 콘트리트 공사 시점에 지속적으로 비가 많이 올 경우, 공사기간을 한 두 차례 연장해주는 협의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해버리거나, 물량,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대금을 요청하거나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주 입장에서도 시공사를 신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 지체상금 청구 인용

 

저희는  위와 같은 날씨에 관한 항변 이외에도 추가공사, 설계변경 등에 관한 쟁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공사가 중단된 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시공사의 지체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다만, 유독 그 해에 태풍이 심하였거나, 장마가 길어졌다거나, 기온이 너무 낮아서 콘크리트 시공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계약에서 ‘평년(30년) 대비 장마 기간이 10일 이상 긴 경우, 평균기온이 영하인 일수가 최근 3년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등과 같은 기준을 두어, 이러한 경우에는 지체책임이 없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다면, 이로 인한 기간은 지체책임의 산정일수에 포함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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