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도급 공사를 완성하였고, 시공사에 여러 차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시공사에서 회생개시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사대금을 못받는 것인가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들어가며
작년부터 공사타절, 시행사업의 미분양에 관한 법률자문이 상당하였고, PF가 중단되거나 사업이 연기되는 소식들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대형, 중견 건설사들마저 회생에 들어가면서, 저 역시 함께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SBS 뉴스 김광진, 2025. 3. 3. 줄도산 우려 현실화…대형 건설사도 ‘비상’,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04636) .

“올해만 49개사 회생신청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와 같은 제목의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고있는데, 익히 알고 있는 시공능력평가 200위 내의 중견건설사들이 회생개시에 들어갔다는 보도는 충격적입니다(안재명, 2025. 3. 26. 올해만 49개사 회생신청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206622 ).

2. 하수급인이 완성한 공사에 관한 채권회수방법
Q: 회생채권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우선,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 법원은 아래와 같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에 관하여 설시하고 있습니다.
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등 참조),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210824 판결 참조).
나.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거래가 가능하도록 인정되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권이거나 채무자회생법에 열거된 개별 규정에 의하여만 인정되는 것이며,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 179조 등 개별 규정에서 공익채권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개시후기타채권이 될 뿐이다(채무자회생법 제181조 등 참조).
공사대금채권은 특히 이행완료 여부, 관리인의 선택에 따라 회생채권, 공익채권으로 구분되고, 이는 실제로 하수급인들이 얼마의 공사대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와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이에 관하여서는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이미 오래 전에 공사가 완성된 사안이었기에, 이에 관하여서는 회생채권으로 보아 회생채권신고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생채권신고를 할 경우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기에, 회생계획에 따라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액이 절반도 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렇기에 직접대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발주처에 직접공사대금청구
Q: 회생개시결정이 있으면 발주처에 직불청구도 못하나요?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계획에 따라서만 변제받을 수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도급법 제14조에서는 직접청구권을 정하고 있고, 이러한 직접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하도급법의 취지, 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관한 법리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하수급인의 입장에서는 발주처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두게 된 것으로,……영세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 인정되는 이러한 직접청구제도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여 배제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특히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파산의 경우보다 불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법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Q: 직불합의서가 없어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각 호 사유는 별개사유로서 직불합의서(제2호)가 없어도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제1호)에 근거하여, 즉 합의가 아닌 법률 요건에 근거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직불대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직불합의서가 있다면, 직불합의서의 작성일자, 채권발생일자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유정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건설전담재판부에서 건설사건을 검토, 대형법인에서 건설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건축에 관한, 민사, 행정, 형사 사건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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