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사가 회생개시에 들어갔는데, 하수급인이 지금 하고 있는 공사대금을 못받게 되나요? 도급인은 공사를 다 하면 돈을 준다고 하는데, 회생에 들어가면 돈을 못받는거 아닌가요?
1. 들어가며
건설전문으로 사건을 수행하다보니, 건축주, 건설사, 하수급업체들로부터 건설사 회생으로 인한 채권회수에 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회생채권 신고에 관한 문의에서부터, 공사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등에 관하여 전략적인 모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래 기사에 의하면 그 수치가 충격적입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7일까지 100여 일간 종합건설업체 기준 171곳이 폐업을 신고했다. 하도급(전문건설) 업체까지 더하면 총 1002곳으로 하루에 10곳씩 문을 닫은 셈이다. 종합건설업체 기준으로 같은 기간(1월 1일~4월 7일) 폐업 신고 업체는 2022년 78곳에서 2023년 127곳, 지난해 148곳으로 계속 늘었다”(서진우, 박재영 기자,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286293, 매일경제).

Q: 회생개시로 인하여 공사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여 도급계약이 개시이후에 이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수급인으로서는 대금회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사를 계속해서 이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공사를 이행해도, 결국 회생계획에 따라 대금을 전부 변제받지 못한다면,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전에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사의 회생시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대금 채권
2. 회생개시시 이행청구, 공익채권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쌍무계약
공사도급계약은 수급인의 일의 완성의무와 도급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므로 채무자 회생법 제119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에 해당됩니다.
- 이행선택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선택하는 때에 상대방, 즉 하수급인이 시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은 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하게 되기에(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제2항), 하수급인은 시공사가 회생개시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고 회생절차와는 관계없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완성한 기성부분에 관해서 못받은 공사대금은 회생채권이 되나요?
아닙니다.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가 일부 이루어졌고 그 기성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대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전체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기성공사부분을 따로 떼어내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채무가 이행완료되어, 회생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의하면 회생개시시,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이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과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분리하여 회생채권, 공익채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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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691 판결 |
실무적으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이행이 완료되었는지 여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손유정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건설전담재판부에서 건설사건을 검토, 대형법인에서 건설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건축에 관한, 민사, 행정, 형사 사건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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