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들이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있나요?

 

하수급인들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에 관하여 공사를 수행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면, 이를 시공사, 건축주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라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유치권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법하게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 변제기에 있는 채권

  • 채권과 물건사이의 견련관계  :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을 것(특약은 묵시적으로도 가능) 

 

하수급인들 역시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하여서는 당연히 유치권의 성립요건, 존속요건인 목적물의 점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가.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규정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① 제1심 공동피고 삼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보종합건설’이라고 한다)가 2005. 12. 9. 소외 1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6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2006. 2. 14. 피고 1에게 그 중 토목 공사 및 내부 공사를 대금 11억 5,000만 원에 하도급 준 사실, ② 피고 1은 2006. 6. 하순경 하수급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일부 수령한 대금을 뺀 9억 9,022만 원 상당의 하수급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게 된 사실, ③ 소외 1은 이 사건 호텔의 완공 후 이를 인도받아 2006. 7.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숙박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삼보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삼보종합건설 역시 피고 1을 비롯한 하수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④ 이에 피고 1을 비롯한 삼보종합건설의 하수급업체들을 대표하여 소외 2가 2006. 11. 17.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매매와 영업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사실, ⑤ 소외 2는 2006. 11. 28. 하수급 채권자 소외 3에게 호텔 영업을 맡겼다가 2007. 7. 말부터는 직접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였고, 다시 2007. 12. 27.부터 주식회사 뉴광산업개발(이하 ‘뉴광산업개발’이라고 한다)에게, 2010. 6.부터 소외 4에게 각 호텔 영업을 맡겼다가 2010. 10.부터는 영업을 중단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이 사건 호텔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의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생긴 것이고, 피고 1은 삼보종합건설에 대한 하수급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단의 일원으로서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2006. 11. 17. 이 사건 호텔의 점유를 이전받은 후 현재까지 채권단의 대표 소외 2 또는 소외 2가 영업을 맡긴 소외 3, 뉴광산업개발, 소외 4 등을 통하여 이를 간접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 1의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사전에 하수급인들에게도 유치권 포기 약정을 받으면 좋지만, 여건상 이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공사계약 체결 전에, 또는 공사 체결 과정에서 하도급을 할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을 제시할 수 있고, 하도급 대금이 얼마인지,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시공사의 동의를 받아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도, 하도급업자들을 관리하는 용이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건설전문센터에서는 공사분쟁과 관련하여 유치권 행사에 관한  수십건의 자문,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분쟁은 당사자간의 금전적 다툼, 돈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건축주의 입장에서도, 시공사의 입장에서도 서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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