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포기약정이  유효한가요?

 

유치권 포기 약정은 유효합니다.

특히 건축주로서는 도급계약 체결시, 유치권 포기 약정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87 판결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유치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은 유치권 포기의 의사표시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유치권 포기 약정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하고, 그러한 경우 금융기관에서 시공사로부터 유치권 포기약정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이와 같이 유치권 포기 각서를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건축주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치권포기 각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건축주는 유리하게 분쟁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건설전문센터에서는 공사분쟁과 관련하여 유치권 행사에 관한  수십건의 자문,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분쟁은 당사자간의 금전적 다툼, 돈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건축주의 입장에서도, 시공사의 입장에서도 서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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