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을 연장하면서, 간접비를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는 간접비를 보전해달라고 하면서 공사대금증액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경우 간접비 포기의 약정을 주장할 수 있나요? 

 

  • 공사기간이 연장된 실질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약정의 효력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공사기간의 연장의 경위, 구체적인 사유가 발주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약정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구한 의뢰인은 시험, 연구를 하는 공공기관으로 연구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재가 제때에 반입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수차례 공사기간 연장을 하고, 변경된 이행증권을 발급받았습니다. 

 

 

한편 공사기간이 왜 연장되었는지에 관하여서 당사자간 주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서 각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각서 내지 공문 등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향후 이에 관한 다툼의 소지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적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면서 이에 관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포함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는 간접비 청구를 포기함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향후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공사기간 연장의 사유가 ‘발주처’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계약상대자 일방에게 채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특약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7나2044498판결

위 판례는 명시적으로 간접비 포기 약정을 하였으나, “공기연장에 대한 귀책사유가 발주기관에 있다는 점, 계약상대자는 간접비를 포기함에 따라 계약상 이익에 제한되는 반면에,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없이 그에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되는 점,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합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점, 그 금액이 건설업자가 포기하기에는 상당히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포기 합의서는 지방계약법상 부당특약 또는 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삼정 손유정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건설전담재판부에서 건설사건을 검토, 대형법인에서 건설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건축에 관한, 민사, 행정, 형사 사건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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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사건 수행  이력 

  • D건설사 대리 :  도로공사 관련 휴지기 설정 관련 공사간접비 청구
  • S건설사 대리 : 평택 미군 공사 관련 공사간접비, 추가공사비 청구
  • J 건설사 대리 :  청사 신축 관련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청구 
  • S시(지방자치단체) 대리 : IT Complex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 S시(지방자치단체) 대리 : 지하차로 간섭공사, 설계누락 관련 추가공사비,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 공공기관  발주처 자문 : 신축공사 관련 공사기간 연장, 간접공사비 청구 대응 자문
  • 발주처 자문  : 공사간접비 관련 자문, 입찰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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