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문통지

건설산업기본법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영업정지(과징금) 사전처분

사전청문통지 : 종합건설사

사건의 개요

의뢰법인은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건설사입니다. 그런데 ‘전문공사업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면허가 없는 업체에게 하도급하였다는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하도급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나누어집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종합공사로 분류하고,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업 등이 전문공사로 분류됩니다. 이와 같은 건설업을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등을 갖춘 후, 업종별로 건설업을 등록하고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자가 창호공사를 하도급 할 시에는, 창호공사 전문공사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내지 이에 갈음한 과징금

1년 이내 영업정지 내지 이에 갈음한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은 “제25조 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

제25조 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전처분에 대한 대응, 청문절차 참석

시청에서 어떠한 근거로 사전처분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처분의 근거 사실, 처분이 과다한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