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개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근거로 공사대금 직접청구
소송대리 : 건축주 대리
소송과정
수급인이 직접지급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특정 금액에 한하여 직접지급을 하기로 동의하여 이미 건축주가 이에 관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건축주로서는 이미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잔여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하수급인은 임금에 관한 주장도 하였으나, 이 부분 주장도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근거도 부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