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개요 시공사는 도로공사를 하였고, 콘크리트 열화현상이 발생되어 시공사에 대하여 시정명령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시공사는 열화현상은 염화칼륨, 동결융해 등의 영향을 받아왔으나 열화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대리 : 행정청(서울시) 대리 소송과정 전문심리위원이 설계기준강도를 정한 점도 열화현상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점 및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시공상의 잘못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