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터널공사 중 굴착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설계도면에서 정한 락볼트보다 적은 락볼트를 시공하여, 행정청은 부실시공을 근거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한 영업정지처분을 내림.
소송대리 : 행정청(서울시) 대리
소송과정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의 해석이 문제되었습니다. 원고(건설사)는 구조상,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부실 시공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부실시공인지 여부에 관하여 전문가의 신문이 이루어졌고, 법원은 설계도서 등을 위반하여 불성실하게 시공하는 경우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피고 승소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