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발주한 병원 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추가 공사, 설계오류로 인한 비용발생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하였습니다.
관급공사를 수급한 대형 건설사 대리하여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설계의 미확정, 설계오류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이에 관하여서 시공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약 60억 원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