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는 법인이 이행의무자가 아니라 대표이사, 회장 개인이 체결한 것이므로, 건설사를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와 같은 약정이 민법 제103조, 민법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계약 체결의 경위, 약정의 내용, 약정 이후의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 관계 직원들의 접촉 사실, 사업계획 승인신청의 내용, 대형시공사의 아파트 브랜드 이름을 명시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대형건설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개인에 대한 청구만이 인용되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대형건설사에 대한 청구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