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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회사를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 전부 승소확정

사안의 개요

중소 건설회사가 대형건설사에게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도하고 이에 관한 조건으로 개발사업에 관한 철거공사, 부대토목공사를 도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공사를 도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중소 건설회사(의뢰인)는 대형건설사, 대형건설사의 회장, 대표이사를 상대로 약정금(손해배상)청구를 하혔습니다.

소송 대리 : 중소 건설사 대리
법무법인 시완의 대응

대형건설사는 법인이 이행의무자가 아니라 대표이사, 회장 개인이 체결한 것이므로, 건설사를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와 같은 약정이 민법 제103조, 민법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계약 체결의 경위, 약정의 내용, 약정 이후의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 관계 직원들의 접촉 사실, 사업계획 승인신청의 내용, 대형시공사의 아파트 브랜드 이름을 명시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대형건설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개인에 대한 청구만이 인용되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대형건설사에 대한 청구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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