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하자보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추가설치분, 미시공 하자 존부에 관한 내용이 문제되었습니다.
소송개요
원고는 낙농기자재 제작·판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계사를 설치하고 이에 관한 공사, 물품 대금 청구
소송대리 : 원고대리
소송과정
소송결과
계약서에 수기로 표시된 문언의 해석이 문제되었고, 공사범위, 하자존부에 관한 사항이 문제되었습니다. 증인, 증거수집 등을 통하여 피고 주장이 이유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종국적으로 원고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