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는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기간을 1회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소장이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중지되는 등 연장된 준공기일에 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공사를 촉구하였으나, 시공사가 공사를 이행할 의지가 없었고, 공사를 이행할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기시공된 공사 부분에 이미 많은 하자가 있었기에, 결국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지체상금, 하자보수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건축주를 대리하여 지체상금, 하자보수 청구 전부 승소
소송대리 : 건축주 대리
소송 제기 전부터 공사해제에 관한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