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건축주를 대리하여 지체상금, 하자보수 청구 전부 승소
소송 대리 : 건축주 대리
소송 제기 전부터 공사해제에 관한 자문
건축주는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기간을 1회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소장이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중지되는 등 연장된 준공기일에 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공사를 촉구하였으나, 시공사가 공사를 이행할 의지가 없었고, 공사를 이행할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기시공된 공사 부분에 이미 많은 하자가 있었기에, 결국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지체상금, 하자보수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감정절차, 소송과정에서의 대응
시공사는 추가공사요청, 설계변경 요청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감정절차에 있어서도, 기성에 관한 의견, 하자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원고(건축주)가 주장한 부분이 상당 부분 인용되었습니다.
전부승소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사계약을 해제하기 전부터 시공사와의 여러 차례 확약서를 남겨두고, 감정에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세밀하고 치밀하게 소송에 대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