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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를 대리하여 시공사의 과도한 추가공사대금 청구 방어, 하자 손해배상 청구

사안의 개요

공장건물의 준공 정산과정에서 시공사가 과도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시공사가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대리 : 건축주 대리
소송 과정

시공사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의 근거가 이유 없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공사가 지연된 사정,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압류 이의

시공사가 과도한 대금으로 건물에 가압류를 하여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인용되었습니다.

대응 결과

감정결과 시공사 추가공사 대금 청구가 이유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공과정에서 중대한 미시공(조경공사, 마당포장공사, 소방전기공사), 오시공 하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어, 잔공사대금에서 상계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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