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나누어집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종합공사로 분류하고,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업 등이 전문공사로 분류됩니다. 이와 같은 건설업을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등을 갖춘 후, 업종별로 건설업을 등록하고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자가 창호공사를 하도급 할 시에는, 창호공사 전문공사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