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일괄하도급] 청문 전 사건 종결 | 법무법인 삼정
일괄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방어 청문 취소

혐의없음 · 청문 개시 전 사건 종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일괄하도급]
전면 방어 — 혐의없음, 청문 취소

사전처분 통지단계
청문 취소
혐의 인정 여부
혐의없음
사건 종결 시점
청문 개시 전
핵심 요약
  • 일괄하도급 위반 혐의로 사전처분통지를 받은 건설법인을 대리하여, 청문이 열리기 이전에 행정처분 이슈를 조기 종결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법리와 공사 특수성을 담은 소명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처분이 확정될 경우 회사의 존폐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정된 입찰 참여와 향후 영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조기에 해결하였습니다.
목차
  1. 도입: 건설 행정처분 대응의 전문성
  2. 사안의 개요: 일괄하도급 위반 사전처분통지
  3. 핵심 법리: 대법원 판결
  4. 성공 전략: 법무법인 삼정의 대응
  5. 결과 및 의의
의뢰인 유형
관급공사 전문 건설법인
지속적 공공공사 수행
처분 혐의
일괄하도급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결과
청문 전 사건 종결
혐의없음 · 처분 취소
주요 경과
행정청 — 일괄하도급 위반 혐의로 사전처분통지 발송
법무법인 삼정 — 처분 배경·쟁점 파악 후 법리 및 소명자료 즉시 제출
공사 내역·특수성 분석 → 일괄하도급 해당 없음 적극 소명
청문 개시 전 혐의없음 결정 — 사건 조기 종결

1. 도입: 건설 행정처분 대응의 전문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삼정입니다.

저희 법인은 건설·부동산 분야의 민사, 행정, 형사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며, 각 사안에 최적화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자격·하도급 관련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응은 저희 법인의 핵심 전문 영역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건설전문변호사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관련하여 다수의 자문, 행정처분 대응, 청문절차, 행정소송, 형사소송을 직접 수행한 실전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 처분이 내려지기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의 선제적 소명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는 대응 수단이 크게 제한됩니다.
  • 처분 배경과 핵심 쟁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판례와 법령에 부합하는 소명자료를 조기에 제출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 일괄하도급 위반 여부는 공사 내역, 주된 공사의 확정, 하도급 비중 등 사실관계의 면밀한 분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일괄하도급] 청문 전 사건 종결 | 법무법인 삼정

2. 사안의 개요: 일괄하도급 위반 사전처분통지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법인으로,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일괄하도급 위반 혐의로 사전처분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전처분통보를 받은 시점에 의뢰인은 중요한 입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괄하도급 위반으로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향후 영업 전반에 중대한 지장이 예상되었고, 사실상 회사의 존폐가 걸린 사안이었습니다.

사전처분통지 수령

행정청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위반(일괄하도급) 혐의로 사전처분통지를 받았습니다.

처분 확정 시 예상 피해

처분이 확정될 경우 영업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 회사 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참여가 예정된 입찰건에 관하여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삼정 선임 및 즉시 대응

사전통지 단계에서 법무법인 삼정을 선임하여, 청문 개시 이전에 소명 절차를 통한 조기 해결을 목표로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3. 핵심 법리: 대법원 판결

주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일괄하도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도급 금지 위반 여부는 공사대금, 공사 내역, 하도급 비중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된 공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정한 후 판단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8198 판결

건설공사 중 부대공사만을 하도급하거나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행위는 하도급 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도급 금지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외에도 전체 건설공사 및 하도급한 공사의 내용, 하도급한 공사가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각 공사의 내역, 건설업자의 업종 등을 참작하여 주된 공사가 무엇인지를 확정한 다음 판단하여야 한다.

이 판결은 일괄하도급 위반 여부가 단순히 하도급 금액 비율만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시공 경위 등 사실관계 전반을 분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4. 성공 전략: 법무법인 삼정의 대응

법무법인 삼정은 사전통지 단계부터 즉각 대응하여 세 가지 축으로 소명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대응전략 1
처분 배경 및 쟁점의 신속한 파악

담당 행정청과의 소통을 통해 처분이 내려지게 된 배경과 핵심 쟁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은 초기 쟁점 분석이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 됩니다.

대응전략 2
법리에 부합하는 소명자료 제출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사안에 맞는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신속하게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법리 주장에 그치지 않고, 해당 공사의 원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의 비중, 공사 내역, 실제 시공 경위 등 사실관계를 법리와 결합한 맞춤형 소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응전략 3
해당 공사의 특수성 및 실제 시공 내역 분석

입찰 내용, 공사내역서, 작업일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괄하도급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공사의 특수성과 하도급한 공사가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반하지 아니함을 설득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최종 결과
혐의없음 · 청문 개시 전 사건 종결

법무법인 삼정은 사전통지 단계부터 즉시 대응하여 청문이 열리기 이전에 행정처분 이슈를 조기에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예정된 입찰에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었고, 향후 공사입찰에도 걱정 없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결정
청문 개시 전 사건 종결
예정 입찰 차질 없이 참여
향후 영업 정상화
이 사건은 처분 확정 이전, 사전통지 단계에서의 선제적 소명이 회사의 존폐를 가른 사안이었습니다. 행정처분은 확정 이후 다투는 것보다 사전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즉시 건설행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명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일괄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방어 청문 취소
건설 행정처분, 사전 단계에서 막는 것이 답입니다.
법무법인 삼정에 문의하십시오.

작성: 법무법인 삼정

법무법인 삼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청문절차·행정소송·형사소송을 직접 수행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통지 단계부터 최적의 소명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면책 공고]
본 게시물은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에 삽입된 이미지(사진)는 본 사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자료로 사용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