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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대여 고소대리

고소 경위

공사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면허대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대리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동시에 건설산업기본법 면허대여의 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그런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등록증 등을 대여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등록제도의 취지 자체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는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 및 알선을 금지하고, 제95조의 2에서는 이에 관한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아래 기재와 같이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①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제98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과정

특히 건설공사계약을 시공사와 알선한 자가, 건설사의 대표 명함을 교부하면서, 본인이 이에 관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고, 건축주는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특수한 사정이 있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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