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개요 서울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공고한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입찰에 적격심사 점수가 미달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아 시공사를 상대로 위 입찰절차 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소송대리 : 건설사 대리소송대응 적격심사의 방법과 관련하여 시공평가의 점수가 문제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