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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입찰에 관한 가처분 신청

소송개요

서울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공고한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입찰에 적격심사 점수가 미달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아 시공사를 상대로 위 입찰절차 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소송대리 : 건설사 대리
소송대응

적격심사의 방법과 관련하여 시공평가의 점수가 문제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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