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회사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대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단순히 자재를 공급한 자는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자재공급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달라고 하거나,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관한 질문을 매우 자주 받습니다. 

레미콘 회사가 공사 현장에 들와서 공사를 하였나요?

 

먼저 계약관계부터 살펴봅시다.

건축주는 통상적으로 레미콘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시공사와 레미콘회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지요. 그런데 시공사가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레미콘회사는 건축주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레미콘회사는 건축자재인 시멘트 등을 공급하였을 뿐이지,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재를 판매한 것이지,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자재대금채권으로는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이 이 사건 아파트와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위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한울과의 약정에 따라 그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을 뿐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그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한울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가 공급한 건축자재가 수급인 등에 의해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도 건축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 위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유치권에 관한 분쟁은 시공사뿐만 아니라 하수급인, 자재업자 등 여러 공사 이해관계인들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형사적인 책임도 상당히 자주 문제되는바,  사전에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전문센터에서는 공사분쟁과 관련하여 유치권 행사에 관한  수십건의 자문,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분쟁은 당사자간의 금전적 다툼, 돈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건축주의 입장에서도, 시공사의 입장에서도 서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삼정은 유치권에 관한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위하여 끝까지 성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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