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다투는 법을 알려주세요.  직원들이 밤을 새워 제안서를 만들어  공사입찰에 참여하였는데  가격이 가장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찰되지 않았습니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내정자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A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심사위원, 심사방법,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불공정성, 비리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당연히 공정함을 기대하고 시간, 노력을 투여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내정자’가 있거나 입찰에 있어 불공정한 행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에 의뢰인들께서 호소하시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내용은 입찰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원칙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제43조는 아래와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를 ‘물품ㆍ용역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ㆍ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3. 12. 11., 2019. 9. 17., 2021. 7. 6.>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은 비교적 최근에 공사계약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근거가 되었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대통령령 제27491호, 2016. 9. 13, 일부개정).

개정 이유에서도,  아래와 같이 ‘소수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활용되는 문제점’을 반영하여, 공사계약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취지와 다르게 일반 공사 분야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이 확대되거나 소수 특정업체에만 유리하게 활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공사 분야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결함보상 명령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된 경우에는 계약이행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단순착오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당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와 같이 개정된 것이 근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불공정한  의도로, 아직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발주처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 기사에서도,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공사를 협상에의한 계약으로 발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조차 아직까지 계약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나지운 기자, 전기신문,  지자체들 아직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를…?

협상계약

위 기사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발주처아 특정 업체들의 유착관계를 가리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기술점수 부과와 관련하여 제안서평가의 내용,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있거나, 아니면 수요기관의 당사자들이 있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이에 대한 분쟁이 많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각 세부 규정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특히 개별 평가의 경우 정성평가 내용은 그 부당, 위법성을 다투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 세부기준 등 규정상의 위반이 있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의 문제 제기까지 할 것 없이, 계약방법 자체가 관련 법령에 위반된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강력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삼정 손유정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건설전담재판부에서 건설사건을 검토, 대형법인에서 건설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건축에 관한, 민사, 행정, 형사 사건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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