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담당자가 변경되고, 선행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가 여러 차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발주처에서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공사계약 해제를 요청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공사수행의 의사가 있다면, 위 해제통보가 효력이 없음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할 의사가 있거나 공사수행이 불가능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착공이 있은 이후, 공사가 중단되거나,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는 매우 자주 있는 일입니다. 또한 정책 변경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공사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발주처에서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아래와 같은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입니다.
사업계획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변경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발주처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에 관하여서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발주자는 민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방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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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
법원은 아래와 같이 사정변경에 근거한 해제권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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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변경된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2.12. 26. 선고 2002다9523 판결 등 참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되,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취소되었는지, 변경의 원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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