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가 완성되어,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공사가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하자증권을 발행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시공사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들의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건설실무, 계약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건축주들이 자주 놓치는 정산항목이 산업안전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등 건설공사에 사용할 근로자와 관련된 보험료 등에 관한 정산항목입니다.
최초 계약체결시에 산출내역서에 그와 같은 항목을 포함시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시공사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
국가계약의 경우, 입찰공고시에서부터 건설공사 근로자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예정하고, 이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도 “정산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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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 민간건설공사
민간건설공사에서도 관련 법령, 계약내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정한 것이라면, 실제 지출·사용되지 아니한 공사대금에 포함된 위 각 관리비, 보험료는 정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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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4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① “수급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도급인”은 계약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법정경비의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5조(건설근로자의 보호)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 임금채권보장제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제1항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이 표준도급계약에서 규정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법목적을 강조하면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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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214707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은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발령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14. 10. 2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제8조는 수급인이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에 관하여 도급인이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오직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만약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인이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제적 유인(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위 입법 취지에 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제2호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면, 위 과태료 규정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범위 내 사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발령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점(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4101 판결 등 참조)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건설근로자의 보험료에 관하여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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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37114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제34조 제3항 및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와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의무가 있는 건설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위 퇴직공제제도 가입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수급인에게 납부확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위 각 보험료 또는 공제부금(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 및 보증서 발급비용의 납부내역을 확인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 및 보증서 발급비용보다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거나 정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4조 역시 예정가격 작성시 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등을 통해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사용할 근로자와 관련된 보험료 등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은 건설사업자가 부담할 의무가 있을 뿐 발주자가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음에도, 이를 도급계약서 및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건설사업자에게 위 각 비용을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보다 많은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정산하도록 한 것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 중 실제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사원가에 반영함으로써 이를 보전하여 준다는 취지로 보일 뿐,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금액까지 발주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 |
공사대금 정산시에 위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 시공사에게 보험료 납입에 관한 자료의 제출·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삼정 손유정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건설전담재판부에서 건설사건을 검토, 대형법인에서 건설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건축에 관한, 민사, 행정, 형사 사건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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