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A씨에게 건물의 지하층을 임대하였고, A씨는 공유오피스 영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후, 건물을 사용하였습니다.
A씨는 공유오피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은 건물사용에 관하여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임대인에게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곰팡이(결로), 영업집기 손상,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건물을 수십년간 임대하여 왔던 의뢰인은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누수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였고, 건물에 가서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닥 카펫에 물의 흔적을 볼 수 있었으나, 이는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관리소홀로 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임차인 A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에어컨 배관공사를 실시하였는데, 배관쪽에서 물이 흐르는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 임차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 발송
의뢰인이 A의 손해배상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임차인은 변호사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