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은 안전하여야 하고, 기능과 환경, 미관을 고려하여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건축물관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등 여러 법률관계가 얽혀있습니다.
건설분쟁을 다투면서, 단순히 민사적인 청구뿐만 아니라 행정, 형사법적 문제로 사건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Practice areas
건설 형사·행정
건설 면허 대여
건설 사건을 수행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례를 경험하였습니다.
”시공에 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면허대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례1
”현장소장을 통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설면허가 아닌지요.
사례2
”하도급업체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하도급업체가 면허가 없는 업체입니다.
사례3
면허대여란?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뉩니다.
건설업을 하려는자는 ‘경미한 건설공사’가 아닌 이상 이를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 등록을 빌리는 행위, 즉 면허 대여 내지 명의 대여를 하여 공사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면허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빌리는 행위, 알선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벌칙
- 건설업의 등록말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대여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건설업자나 시공자, 기타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명의 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가벼이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일괄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는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예외 있음).
행정처분, 벌칙
-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석상의 문제
실무적으로는 일괄하도급의 금지 범위의 해석이 문제되고,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였는지는 하도급 금액, 하도급 공사의 내용, 실제 시공한 각 공사의 내역 등 여러 사실, 사정이 판단 근거로 작용됩니다.
일괄하도급 위반여부에 관한 해석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819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구 건설산업기본법(2004. 12. 31. 법률 제7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등의 규정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 중 부대공사만을 하도급하거나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행위는 하도급 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그 하도급이 위 금지규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도급금액과 하도급 금액,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외에도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전체 건설공사 및 하도급한 공사의 내용, 하도급한 공사가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하도급한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각 공사의 내역, 건설업자의 업종 등을 참작하여 주된 공사가 무엇인지를 확정한 다음, 주된 공사의 전부가 하도급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하도급 위반 (재하도급 제한)
원칙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예외
다만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10억 원 미만 건설공사의 하도급
또한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관리의무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제29조의 2 제1항).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은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의 2 제2항, 제3항).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ㆍ묵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기
사기죄
건설공사대금 지급, 공사수행 능력, 의사 등과 관련하여 사기의 죄가 문제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면허대여와 관련한 사기 및 자재, 공사대금 등과 관련된 사기 여부가 자주 문제됩니다.
공사대금 사기죄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차용금의 편취나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차용 당시나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이나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사채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다 레미콘 업체를 인수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도가 난 피고인이 차용금 또는 공사도급 대금 상당 이익을 편취하고 부정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는 금원차용이나 도급계약 또는 수표발행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변제능력이 없어져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거나 수표를 결제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부도를 예상할 수 있었던 시기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일체의 차용금 및 공사대금과 발행 수표에 대하여 상습사기죄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횡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횡령이 문제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횡령 사례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도13444 판결
공사대금과 관련하여서, 법원은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이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가 횡령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방해
업무방해죄는 신용훼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됩니다(형법 제314조).
건설현장에서 공사현장 출입제지, 실력으로 공사방해 등 업무방해죄가 자주 문제됩니다.
판례 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며(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판례 2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도3674 판결
갑회사가 을이 점유하던 공사현장에 실력을 행사하여 들어와 현수막 및 간판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씨를 쓴 행위는 을의 시공 및 공사현장의 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을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을이 그 현수막을 찢고 간판 및 담장에 씌어진 글씨를 지운 것은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판례 3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
피고인이 甲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甲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甲의 창고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甲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甲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甲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