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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JUNG LAWFIRM

건설 형사·행정

건축물은 안전하여야 하고, 기능과 환경, 미관을 고려하여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건축물관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등 여러 법률관계가 얽혀있습니다.
건설분쟁을 다투면서, 단순히 민사적인 청구뿐만 아니라 행정, 형사법적 문제로 사건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설 면허 대여

건설 사건을 수행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례를 경험하였습니다.

시공에 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면허대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례1

현장소장을 통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설면허가 아닌지요.

사례2

하도급업체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하도급업체가 면허가 없는 업체입니다.

사례3

면허대여란?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뉩니다.

건설업을 하려는자는 ‘경미한 건설공사’가 아닌 이상 이를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 등록을 빌리는 행위, 즉 면허 대여 내지 명의 대여를 하여 공사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면허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빌리는 행위, 알선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벌칙

  • 건설업의 등록말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대여의 판단 기준

일괄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는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예외 있음).

행정처분, 벌칙

  •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석상의 문제

실무적으로는 일괄하도급의 금지 범위의 해석이 문제되고,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였는지는 하도급 금액, 하도급 공사의 내용, 실제 시공한 각 공사의 내역 등 여러 사실, 사정이 판단 근거로 작용됩니다.

일괄하도급 위반여부에 관한 해석

하도급 위반 (재하도급 제한)

원칙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예외

다만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미만 건설공사의 하도급

또한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관리의무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제29조의 2 제1항).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은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의 2 제2항, 제3항).

과태료

사기

사기죄

건설공사대금 지급, 공사수행 능력, 의사 등과 관련하여 사기의 죄가 문제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면허대여와 관련한 사기 및 자재, 공사대금 등과 관련된 사기 여부가 자주 문제됩니다.

공사대금 사기죄에 관한 판례

횡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횡령이 문제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횡령 사례

업무방해

업무방해죄는 신용훼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됩니다(형법 제314조).
건설현장에서 공사현장 출입제지, 실력으로 공사방해 등 업무방해죄가 자주 문제됩니다.

판례 1
판례 2
판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