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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쟁


물량이 일부 늘어난 것은 맞으나 시공사가 과도한 공사대금을 청구합니다.


설계도면에 오류가 있어 추가 공사를 하였는데, 건축주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태풍, 우기가 계속되어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현장소장이 2차례나 바뀌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공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여러 분쟁,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공사시공 과정에서 오랜 경험을 근거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추가 공사대금

추가 공사대금 분쟁은 건설 사건에서 가장 흔하게 다투어지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설계도면에 오류가 있어 시공사가 늘어난 물량에 관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도급인이 설계 도면에 없는 추가 공사 지시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공사대금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확한 합의가 없어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주처·건축주

물량이 일부 늘어난 것은 맞으나 과도한 공사대금을 청구합니다.
추가공사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공사 도중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오히려 줄었는데 수급인이 추가 공사대금을 주장합니다.

시공사

설계도면에 오류가 있어 추가 공사를 하였습니다.
설계변경으로 공사의 물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주처의 지시로 추가공사를 하였습니다.

추가 공사약정을 하였는지, 공사대금의 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여부가 분쟁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법원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급인, 수급인 모두 공사수행 과정에서 추가공사의 여부,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다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아래와 같은 추가 공사대금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사례

터파기 과정에서 추가 공사를 하였다는 시공사의 주장을 방어하는 내용의 자문수행, 분쟁해결

건축주 지시에 의하여 추가시공을 하였다는 시공사 주장을 소송에서 방어한 사례

대형관급공사 과정에서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시공사가 설계 오류 등을 근거로 추가공사 요청하여 이를 방어한 사례

공사 지체에 관한 분쟁

지체상금이란?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에서는 완공의 시기를 정하고, 준공을 지체할 경우 지연기간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배상하는 지체상금 약정을 합니다.

공사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 비율(통상적으로 0.05% 내지 0.3%으로 정합니다)

지체상금 분쟁은 건설사건에 있어 가장 흔하게 다투어지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공사지연에 대한 귀책사유의 다툼

도급인(발주처,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준공의 지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다툼이 있습니다.

발주처·건축주

현장소장이 2차례나 바뀌었습니다.
시공사가 자재와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태풍, 우기가 계속되어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여러 번 지속되었습니다.
지난 달까지 들어오기로 한 자재가 입고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시 제공한 공사진행일정표보다 공사가 한창 늦고 있습니다.

시공사

발주처, 건축주의 설계변경, 추가 공사 지시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동절기에 터파기 공사가 어려웠습니다.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하여야 했습니다.

공사지체에 관하여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분쟁, 소송에서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귀책사유의 확인과 관련하여 공사계약의 쌍방당사자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계약 해제와 지체상금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始期)는 완공기한 다음 날이고, 종기(終期)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손해확대방지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수급인이 공사지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와 같이 수급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공사완공시점까지 지체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종기의 제한은 도급인이 스스로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공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다른 업자의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기의 제한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 수행 사례

여러 차례 공사연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연되어 지체상금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고, 지체상금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한 사례

과도한 추가공사대금의 청구, 잔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지체상금에 관한 항변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발주처의 설계변경, 오류 및 추가공사 지시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공제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공사대금 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공사 하자 보수

건축물의 하자란

건축물의 하자란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가 감쇄시키는 결점을 의미합니다.
완공 전후로 하여 건물 외벽의 균열, 누수, 침하, 계약에서 준공하기로 하였던 오수처리시설의 미시공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자 판정의 기준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감정의 절차, 중요성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하자의 정도 및 보수비용의 산정은 법원 감정인이 수행한 감정결과를 근거로 판단이 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지만 기술적인 사안에 관하여 전문가인 법원 감정인이 수행한 감정결과는 하자여부, 손해배상 범위의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업무 수행 사례

공장건물 하자 사건 수행

아파트 하자 관련 이행보증 사건 수행

근린생활시설 하자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

시공사는 여러 공정들을 하도급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도급인과 하수급인들 사이에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들은 특히 공사 이행 과정 내지 타절 과정에서 하수급인들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하도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발주자의 공사대금의 직접지급 범위

발주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건설사에게 방수공사에 관한 대금을 다 지급하였다면, 이후 방수공사업체가 위 하도급법에 근거한 대금지급 청구를 하더라고 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유치권 분쟁

유치권이란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유치권은 공사현장을 점유한 자가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공사현장(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유치권은 수급인, 즉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무에서는 추가공사, 지체상금, 하자 등으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는 공사대금채권’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원을 얼마로 확정지을 것인지가 문제되고, 하수급인들의 유치권 등 역시 문제됩니다.

민사유치권의 요건

  1. 타인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2.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할 것
    강제로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유치권을 상실하나, 침탈당한 자는 침탈자를 상대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의 경우 변제기에 도래할 것
  4.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공사의 대상이 된 건물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공사와 관련 없는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유치권 포기하는 특약의 효력

공사계약을 체결할 시,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또한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공사중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인접건물의 철거, 신축으로 인하여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권에 근거하여 공사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 공사수행과정에서 소음 또는 진동을 근거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섰는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저지하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려지는 가처분으로, 도급계약의 해지 내지 해제에 있어 분쟁이 있는 경우, 토지의 이용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문제됩니다.

사람이나 물건을 통하여 현장을 점거하여 공사를 방해하거나, 공사를 하려는 인부나 설비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방식을 공사방해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방해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업무방해 등 형사 책임이 문제되는지 여부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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