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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자문

법무법인 시완은 시공계획이 있는 건축주들에게 공사계약서 작성·검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설사, 하수급업자들에게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공사대금, 하도급 대금, 공사타절, 행정처분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공사이행, 타절, 해제, 유치권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하고, 합의·조정·소송을 수행한 오랜 경험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계약 체결 자문

법무법인 시완은 시공계획이 있는 건축주들에게 ‘공사계약서 작성, 검토’ 자문을 제공합니다.
건설분쟁에 관한 자문, 소송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실사례

설계도면이나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평당 얼마로 정하여 대강의 금액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시공사가 시공사 일방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제공한 내용을 근거로 공사계약서를 제시한 경우
공사물량이 설계내역과 다르게 산출되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작부터 공사계약서를 세밀하게, 그리고 도급인에게 유리하게 작성한다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표준도급계약서나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계약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축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밀하게 검토를 거친 계약은 소송, 분쟁이라는 ‘경기장’에서 훌륭한 ‘무기’가 됩니다.
더욱이 시공 경험이 없거나 전문성이 없는 건축주라면 반드시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공사계약시 필수적으로 살펴야 할 사항들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공사계약서의 작성, 검토에 있어 도움을 드립니다.

공사 해제·이행·유치권 관련 자문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공, 공사대금의 지급, 유치권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사례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몇 주째 현장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인데, 공사대금이 수차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공일이 지났는데, 완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공사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유치권이 걱정됩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공사타절과 관련하여 자문을 수행하고, 합의, 조정, 소송을 수행한 오랜 경험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

시공사가 공사완공을 지체하거나 도산으로 공사를 계속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공사 수행을 명확히 거절하여 공사를 방치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약정 준공기한까지 공사의 완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완공되었는데 완성부분에 잘못된 점이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고 불완전이행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완공 전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등으로 인한 해지권

원칙적으로 건설업자가 영업정지나 등록말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행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설산업기본법은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 제4항).

불안의 항변권

건설사는 도급인이 자력부족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기성고 해당 중도금 일부의 지급을 지체한 사안에서 불안의 항변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도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민원제기·시공으로 인한 피해

주변 신축 공사로 인해 물적·정신적 손해를 입는 일은 공사현장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건축주와 시공사, 인접 건물 소유주 사이에서 감정이 격해져 극한 분쟁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사실 건축 공사에서 소음·분진 등은 불가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실무적으로 시공사가 공사내역에 ‘민원해결비용’이라는 항목으로 공사비용으로 책정하기도 합니다.

공사로 인한 민원은 그 정도를 기술적으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주변인과 원활히 소통해 분쟁을 어떻게 조율해나갈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공사중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 관할구청 등에 민원제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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