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정은 건설·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하자소송은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핵심 주력 분야입니다.
Practice areas
건설하자소송
하자보수 · 손해배상 · 감정 대응
저희 법무법인은 건축주·발주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아파트 집합건물 하자 보수 소송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시공사·하수급인을 대리하여 하자 주장에 대한 방어, 감정 대응 전략 수립하여 소송을 성공적으로 종결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하자소송 성공사례
건축물의 하자
건축물의 하자란
하자의 정의
완공 전후로 하여 건물 외벽의 균열, 누수, 침하, 계약에서 준공하기로 하였던 시설의 미시공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자 판정의 기준
하자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하자 판정은 단일 기준이 아닌 계약 내용, 설계도면, 관련 법령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지므로, 각 사안별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하자담보책임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됩니다. 법원은 이를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라고 보고 있고,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합니다(민법 제671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에서는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공종별로 하자보수보증금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구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이에 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고 하여 법률에서 정한 내용으로 정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1999. 9. 9., 2014. 11. 4., 2019. 9. 17.>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1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설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기간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1년
② 영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2조제2항 각호의 공사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2024. 1. 9.>
-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9.>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 구분 | 공종 | 하자담보책임기간 |
|---|---|---|
| 14. 건축 | ①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 10년 |
| ②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
| ③ 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 |
| 15. 전문공사 | ① 실내건축 | 1년 |
| ② 토공 | 2년 | |
| ③ 미장·타일 | 1년 | |
| ④ 방수 | 3년 | |
| ⑤ 도장 | 1년 | |
| ⑥ 석공사·조적 | 2년 | |
| ⑦ 창호설치 | 1년 | |
| ⑧ 지붕 | 3년 | |
| ⑨ 판금 | 1년 | |
| ⑩ 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 2년 | |
|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 3년 | |
| ⑫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 2년 | |
| ⑬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
| ⑭ 보일러 설치 | 1년 | |
| ⑮ 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 1년 | |
| ⑯ 아스팔트 포장 | 2년 | |
| ⑰ 보링 | 1년 | |
| ⑱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 1년 | |
| ⑲ 온실설치 | 2년 |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 5년
-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5년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 3년
다.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2년
법원감정의 절차 및 중요성
하자소송에서 법원감정은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감정결과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 절차 전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하자의 정도 및 보수비용의 산정은 일반적으로 법원 감정인이 수행한 감정결과를 근거로 판단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지만, 기술적인 사안에 관하여 전문가인 법원 감정인이 수행한 감정결과는 하자 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의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감정 절차 흐름
감정 절차 대응의 핵심 포인트
사전 준비
감정신청 항목 확인
건설공제조합 등은 선급금 당연 충당의 법리를 들어 선급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
증거 확보
관련 자료 확보
설계도면, 시방서, 준공도서, 현장사진, 검사·감리 기록 등 감정에 활용될 수 있는 모든 관련 자료를 사전에 확보합니다.
현장 대응
감정 현장조사 동행
감정인의 현장조사 시 법률 전문가가 동행하여 유리한 사실이 감정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합니다.
보완감정
보완감정 활용 전략
초기 감정결과가 불리한 경우, 논리적 근거를 갖춰 보완감정을 신청하고 감정인에 대한 보완감정신청을 통해 결과를 전환시킵니다.
삼정만의 자문·소송 경험·전략
건설하자소송은 기술적 쟁점과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건설·법률 양 분야의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삼정은 건축주·발주처와 시공사·하수급인 양측을 대리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전략을 제시합니다.
건축주·발주처 입장
하자 입증 및 청구
하자 항목의 체계적 정리, 감정신청 전략 수립, 보수비 산정 근거 확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시공사·하수급인 입장
하자 주장 방어
하자 여부 및 시공사 책임 범위 분석, 도면대로의 시공 입증, 보완감정 전략, 과다 청구 방어 등 시공사 권익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