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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대금을 받지못해서 유치권행사중입니다
작성자
박혜정
작성일
2024-11-06 10:51
조회
598
답변완료
12월31일에 30,000,000을 받기로 확약서를 받았으나 4일날주겠다고 하더니 전화도 안받고 나중에서야 직원통해서 11월15일즘 일부 나머지는 나중에 상황봐서 주겠다고 하면서 이사라는사람(저랑 하도급이사체불금액에대해수시로통화한사람은)은 합의서 써준지도 몰랐다 직원이 임이로 행동한거라(법인도장의 확약서와 법인인감받음) 며 직원욕만 하면서 언젠가는 주겠다는 답변을받아서 저희는 원청에 11월5일 작업종료후에 유치권행사를 하겠다고
하고 이후 오후5시이후에 플렌카드3장을 설치하였으면 원청에서 불법점유라하며 경찰에 신고 출동까지 했으나 경찰이 합법적 유치권행사라하고 돌아갔습니다. 이후 밤새 직원이 상주하였는데 11월6일 오전 8시30분경에 원청직원들이 임의로 2장의 플렌카드를 철거하여 저희가 경찰에 신고 경찰이 고소하시라해서 고소접수를 한상태입니다, 이에 저희는 작업 방해등을 하지않았으나 혹시 현장 진입등 작업의 중지를 요청할수있는지? 혹이 10월31일까지의 금액을 주면 유치권행사를 중단 해야하는지? 이렇게 약속을 어겼는데 또 어기지말라는 법이없어서 유치권을 이어가고 작업중지를 (건물안에작업중)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