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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건설전문변호사] 유치권 ⑤ : 업무방해고소 : 공사현장을 막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건 하수급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uthor
손유정 변호사
Date
2024-08-15 17:57
Views
1155

Q: 철거업체가 건물을 다 철거하고, 철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현장에 못들어가게 팬스를 설치하여 출입을 막고,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표시하였는데, 건축주(토지소유자)가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에 관한 분쟁은 민사상 분쟁뿐만 아니라, 손괴죄,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 권리행사방해죄, 폭행·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여러 형사상 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이에 관하여 가처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대응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따라서 유치권 분쟁을 공사대금에 관한 민사적 분쟁으로 치부하여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사현장을 막아, 신축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에서 정하는 업무방해에 해당됩니다. 특히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유치권의 성립요소인  '점유'를 취득하기 위하여 시공사는 공사현장을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팬스로 막아 출입을 못하게 하거나, 트럭, 자재를 쌓아두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유가 정당한 유치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유치권 행사가 부당하다면, 건축주의 신축 공사업무를 방해한 죄, 즉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반면, 유치권 행사가 정당하다면 이는 정당행위로 업무방해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314조(업무방해)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유치권 행사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1. 유치권 행사가 부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3170 판결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치권의 견련성이 문제된 사안으로 ‘건물철거 공사대금채권’은 토지 자체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유치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로 설시하였습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등 참조).

(...)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0.경 공소외 1의 인천 (주소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컨테이너 하우스 1동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공사현장을 둘러싼 울타리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당 현장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표시하며 베이지색 에쿠스 승용차를 출입구에 세워 두는 등 위력으로 공소외 1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8. 09:30경부터 10:30경까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일행들과 함께 찾아가 공사현장 출입구에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여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고, 공소외 1과 인부들에게 “작업을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고, 팔을 뻗어 인부들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철근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인부들에게 큰 소리로 “이 새끼들아 빨리 내려와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공소외 1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외 2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권한의 행사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유치권을 함께 행사하거나 공소외 2를 대신하여 유치권을 행사해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공소외 1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

  • 대법원의 판단

공소외 2는 이 사건 회사와 건물철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뒤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자이다. 공소외 2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내세우는 건물철거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토지 자체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결국 공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자라고 보기 어렵다.

 

2. 유치권 행사가 정당하여 업무방해죄 기소에 대하여 정당한 유치권 행사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례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 7. 21. 선고 2022고정37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기 가평군 B 일원에 관한 토목공사를 수급한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토목공사를 수행한 점, 토목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인 2021. 12. 4.경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사 타절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2. 2. 10.까지 1,000만 원, 같은 해 2. 25.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던 중 피해자가 임의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피고인의 자물쇠를 손괴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 출입구를 굴삭기로 막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토목공사를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인정될 여지가 높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치권이 불성립하였거나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해자 측 인부와 장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굴삭기로 막아 그 출입을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의 행사에 따른 것으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건설전문센터에서는 공사분쟁과 관련하여 유치권 행사에 관한 수십건의 자문,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분쟁은 당사자간의 금전적 다툼, 돈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건축주의 입장에서도, 시공사의 입장에서도 서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삼정은 유치권에 관한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위하여 끝까지 성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유치권 ➀ : 공사 유치권 포기약정 유효한가요?

[건설전문변호사] 유치권 ➁ : 하수급인들이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있나요?

[건설전문변호사] 유치권 ➂ : 레미콘회사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대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유치권 해결 자문

[건설전문변호사] 유치권 ④ : 공사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있는데 공사를 못하나요? - 유치권 해결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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