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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건설전문변호사] 공사간접비 ⑤ 간접공사비 조정신청방법, 청구방법, 청구절차와 요건

작성자
손유정 변호사
작성일
2024-06-30 11:01
조회
3387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간접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공사로 인하여 손해가 큰데, 간접공사비는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발주처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요?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발주처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간접비를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증액하여주지 아니할 경우에, 간접공사비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약

  • 수급인의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행위
  •  차수별 계약의 최종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
  • 공사기간 연장된 것에 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아래와 같이 간접공사비의 청구원인, 절차, 공사간접비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0., 2018.12.31., 2019.12.18.>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제4항에서 이동 2012.7.4.>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7.4.>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7.4.>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원 역시 위와 같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참조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약금액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는데(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참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아니라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라 보기 어렵다.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당해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차수별 계약의 최종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치는 등 당해 차수별 신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공사연장기간이 당해 차수로 특정되는 등 조정신청의 형식과 내용, 조정신청의 시기, 조정금액 산정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 의사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발주처는 30일 이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즉 수급인의 조정청구에 대하여 30일 이내 계약금액을 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조정청구의 사유(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사유), 예산상의 문제 내지 조정신청금액에 관하여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고, 이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조정 내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간접공사비를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삼정 손유정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건설전담재판부에서 건설사건을 검토, 대형법인에서 건설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건축에 관한, 민사, 행정, 형사 사건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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