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공사계약해제 발주처 자문 : 공동수급체 시공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계약해제, 해지가 가능한가요? 도산해제조항
시공사가 회생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회생신청 또는 회생개시결정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사계약을 해제,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다만, 시공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계약해제사유를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건설관련 분쟁이 발생합니다. 공사대금의 가압류, 압류, 하수급인들의 임금체불 민원제기 , 유치권 행사 등, 발주처로서는 여러 분쟁에 대하여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사신축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없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경험이 없기에 공사분쟁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0.9.8, 2014.1.10, 2018.12.31>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12.4.2.>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회생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회생개시결정을 위 해제사유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공동수급체 탈퇴사유도 문제될 수 있는데, 공동수급표준협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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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회생개시 신청을 하거나, 회생개시결정을 한 것만으로는 계약해제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건설도급계약은 아니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솔루션 라이선스를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병 회사에 대하여 파산, 회사정리 등 절차가 진행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 및 이에 근거한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석상 문제가 된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 13. 선고 2021나2024972 판결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그 자체를 계약의 해제·해지권 발생 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이하 ‘도산해제조항’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회생절차 진행 중에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생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해제통지의 근거가 된 주계약 조항은 병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정 회사에 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서 도산해제조항에 해당하는 점, 주계약은 병 회사가 정 회사에 특정 솔루션 라이선스를 공급하고 그 라이선스가 계약기간 동안 유지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정 회사는 병 회사에 대가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쌍무계약인데, 병 회사가 공급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으며 계약보증금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가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 회사의 대금 지급이 있으면 병 회사가 정 회사에 이상 없이 솔루션과 라이선스를 공급할 수 있었던 점, 주계약이 장기간의 계약기간을 예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제통지의 근거가 된 주계약 조항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주계약이 존속한다고 하여 정 회사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계약의 존속이 병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고, 주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 연대보증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이다. |
다만 자문 기관, 죽 발주처에서는 회생개시결정 이전에도 계약이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던 여러 사정이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사정이 쌍무계약상 해제의 사유로 볼 수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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