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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건설전문변호사] 공사지체상금 ➁ : 공사 지체상금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나요?(지체상금률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작성자
손유정 변호사
작성일
2024-04-23 17:06
조회
1133

지체상금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나요?


 

 

손해를 입증하면 당연히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지체상금율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증명하여, 건설회사로부터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건설공사, 법률관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다보니, 시공사가 지체상금율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계약서를 교부하였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표준공사도급계약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체상금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지체상금 약정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준공사도급계약서 제30조

④제1항의 지체상금율은 계약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공공사 계약체결시 적용되는 지체상금율을 따른다.

 

그런데 위 표준도급계약은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것으로서, 위와 같이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체상금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사지체에 관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의 범위가 얼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되어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임대료 상당액을 손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774, 447781 판결

"원래 물건의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그 물건의 임료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건물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그 수급인이 목적물인 건물의 건축공사를 지체하여 약정기한까지 이를 완성, 인도하지 않은 때에는 적어도 당해 건물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송과정에서 손해입증과 관련하여  임료에 관한 내용의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삼정 손유정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건설전담재판부에서 건설사건을 검토, 대형법인에서 건설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건축에 관한, 민사, 행정, 형사 사건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체상금에 관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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